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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박변호사의 기업회생ㆍ파산 상담실
 
 
 
카페 게시글
…회생절차 공개상담실 채권자집회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서 (우리은행 공무원 퇴직금 담보대출) 질의 드립니다.
회상 추천 0 조회 307 05.05.01 16:1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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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5.01 17:06

    첫댓글 현재 은행에서 대출은 일반 채권으로 분류 법원에서 처리 합니다. 재판해도 소용없어서 은행에서는 기각됩니다. 은행에서 받았으면 신경안 써도 됩니다...............

  • 05.05.01 17:51

    공무원 퇴직금담보대출은 은행에서 이의신청을 해도 귀하의 의견대로 신용대출(개인회생채권)로 판결을 내리지만 퇴직금(중간정산) 지급시 반드시 우리은행으로 계좌를 지정 지급하도록 되어있어, 차후에 은행에서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상계처리를 하고 있읍니다.

  • 05.05.01 20:15

    호랑이님이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퇴직금담보대출인지 신용대출인지 확인해보세요 대출목적에 따라 변제계획안이 틀려집니다. 아무튼 추후에 갚아야하는것 같습니다. 이자포함해서

  • 05.05.01 20:24

    공무원은 중간정산이 없으므로 인가자님 말씀이 맞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 05.05.02 17:17

    인가자님,조끼조끼님의말씀이옳습니다 후에 면책되면 우리은행하고는 채권채무관계는끝나는데 굳이 우리은행으로 퇴직금지정할필요는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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