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하나 남은 회생의 길을 잘 가고 계시는지요?
저는 현재 개시결정을 받고 채권자집회(6월1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일 부로 우리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의 신청이 왔습니다.
저도 박 변호사님 카페와 여러 도움을 주시는 분들로 부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직접 받은 퇴직금 담보대출은 현재 어떤 형태로
가는 줄 알고 있으나 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신용대출로 지금은 개념이 확정된줄
알고있었는데, 우리은행에서는 이 대출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공무원, 은행간의
약정에 의해 받은 퇴직급여채권에 관한 우선 변제권 있는 대출로 제가 제시한
변제 계획안에 이의서를 신청 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1.제가 앞으로 조치할 사항이 따로 있는지요?
2.없다면 그냥 6월 1일 채권자 집회시 예정대로 참가 하면 되는지요?
첫댓글 현재 은행에서 대출은 일반 채권으로 분류 법원에서 처리 합니다. 재판해도 소용없어서 은행에서는 기각됩니다. 은행에서 받았으면 신경안 써도 됩니다...............
공무원 퇴직금담보대출은 은행에서 이의신청을 해도 귀하의 의견대로 신용대출(개인회생채권)로 판결을 내리지만 퇴직금(중간정산) 지급시 반드시 우리은행으로 계좌를 지정 지급하도록 되어있어, 차후에 은행에서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상계처리를 하고 있읍니다.
호랑이님이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퇴직금담보대출인지 신용대출인지 확인해보세요 대출목적에 따라 변제계획안이 틀려집니다. 아무튼 추후에 갚아야하는것 같습니다. 이자포함해서
공무원은 중간정산이 없으므로 인가자님 말씀이 맞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인가자님,조끼조끼님의말씀이옳습니다 후에 면책되면 우리은행하고는 채권채무관계는끝나는데 굳이 우리은행으로 퇴직금지정할필요는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