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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d - Car& Life 안타까운 사연(펌)
다스헤르쯔[박민호] 추천 0 조회 395 13.11.08 15:50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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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11.08 20:17

    첫댓글 안타깝네요..

  • 13.11.09 09:27

    헐...참...의사들 설자리는 없는듯..
    의사가 신도 아닌데..뭔가 의료사고란 증거가 있어야 할듯한데요....
    이걸 뿌려서 병원 망하는 꼴을 보려고 하는건지 아니면 억울함을 호소하려면 증거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너무 글이 주관적이라서
    -- 뇌에 뭘까요? 색전증? 아니면 혈관이 막혔을까요?
    색전증은 의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 작성자 13.11.09 09:51

    산부인과에서 1년간 자궁근종 크기를 추적검사 하였는데 5.4cm으로 1년간 크기의 변화가 없었음에도 시술을 강력히 권유했다고 합니다. 암의 일종인 육종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요. 나이는 50세 이구요. 폐경을 곧 앞 둔 시점에서는 일반적으로 산부인과에서는 경과관찰을 하는게 정설이랍니다. 크기도 그렇게 크지도 않구요. 그리고 포괄수가제가 되는 수술이 있으면서도 굳이 돈이 많이드는 시술과 MRI 촬영까지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병원측의 태도를 문제삼는 것입니다. 일천만원 줄테니 알아서 해라. 행패부리면 고소하겠다. 고인을 잃은 슬픔에 한 숨도 못자는 가족들에게 대못을 박는 말 아닙니까!

  • 작성자 13.11.09 09:39

    물론, 격앙된 보호자 중의 한 분이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행정원장에게 커피를 뿌렸다고 합니다. 잘못된 일이지만....글쎄요 건강한 사람이 죽었는데 병원에서는 구체적인 사과없이 저런식으로 한다는게 좀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13.11.09 14:31

    저도 의사이지만,,, 병원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대했을지 의문이 드네요,,
    솔직히 누구나 자기가 잘못한 부분은 빼고 상대방의 잘못만 부각시키게 마련이지요,
    그런 점에서 이런 내용은 좀 더 정확한 내용이 밝혀진 다음에 옮기는게 좋을 것 같더군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일방적으로 병원에서 그렇게 했다면 진짜 문을 닫게 만들어야 할 일이겠지요,,,

    만약 그렇지 않고 숨겨진 내용이 있다면 앞뒤를 정확히 가려봐야 할 일이 아닐지요,,,

  • 작성자 13.11.09 09:50

    고인의 사인은 폐색전증, 저산소성 뇌손상, 다발성 뇌경색증이었습니다. 모든 병원의 의사 샘들은 대부분 양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돈만 밝히는 병원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병원측의 유족들에 대한 위로가 필요한 시점에서 불가항력적 일이라 우리 잘못은 없다. 법대로 하든가, 1천만원에 합의 하든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어머니를 잃은 아들의 슬픔, 아내를 잃은 남편의 슬픔, 딸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 누나를 잃은 동생들의 슬픔, 동생을 잃어버린 언니의 슬픔....그리고 고인을 아는 사람들의 그 슬픔은 어디서 위로 받아야 할까요.

  • 13.11.09 13:40

    안타깝네요

  • 13.11.09 21:02

    어찌 되었건... 많이 안타깝군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13.11.12 10:50

    요새 조폭이 소유주인 병원도 있는데 혹 그런 걸까요?
    산부인과 환자들의 색전증, 자궁근 무력증은 정말 불가항력인데, 답이 없네요.

  • 13.11.15 15:59

    내과 의사입니다만..색전증(응고된 피 덩어리)이..뇌, 심장, 폐에 박혀버리는 경우..대통령이 온다한들..치명적인 결과는 막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대부분 메이져 수술인 경우 색전증에 대한 합병증을 필수적으로 설명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참 안타까운 일이고..제가 그런 상황이라도 울분을 토하겠지만..의사이다보니 어쩔 수 없는 합병증인걸 알기에 수긍하겠지요..다스헤르쯔 님의 리플에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의사도 예측할 수 없는 의료 사고에 대해서는 판례상 형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민사로 가도 합의금 정도로 양방 합의하라고 나오죠.. 아무튼 그런 합병증 없이 완벽하게 100%치료할 수 있는 의사 나오라면 아마

  • 13.11.15 15:54

    전 세계 어디에서도 수술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의사편 든다고 욕하실지 모르지만..의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누가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만일 그런일에 대해 모두 의사 잘못이라 한다면 아마 누가 의사하려고 하겠습니까.. 아기곰님 말씀처럼 정확한 정보 없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다간 다른 법적 제제를 받을 수 있으니 모든게 밝혀지고 나서..병원측의 과실이었는데..저 딴식의 반응을 보였다면, 같은 의사지만 저조차도 쌍욕을 하겠습니다..그리고 자궁근종은 조직검사만으로 확증하지 못한경우 육종을 의심해야 하고 결국 수술로 자궁근종을 도려내서 정밀조직검사를 들어가겠끔

  • 13.11.15 16:00

    되어 있습니다. 의사 맘대로 진료하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게 guideline을 따라가기 때문에 저라도 육종이 의심된다고 하면 다음 단계인 수술로 제거후 재조직검사하겠지요..만약 다스헤르쯔님 말씀처럼 수술을 권유하지 않고, 한 조직진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경과 관찰을 한 뒤에. 이후에라도 육종으로 밝혀졌다면 아마 이 게시판에서 또 비슷한 부류의 글이 올라오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점쳐봅니다. 의사가 암이 의심되는데도 아무 조치 안했다고.. 어쨋든 참 안타깝고 슬프기도 하고..또다른면에선 더욱더 의료기술이 발달되서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 안 생기는 수술 방법이 개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13.11.21 01:04

    몇년전 제 생각이 나네요. 목동에 있는 이땅병원 정형외과. 분쇄골절로 수술실에... 차트만 보며 마취가 되어가는 제 오른쪽 다리를 수술하려 합니다. 왼쪽 다리가 부러졌는데... 반무의식상태에서 왼쪽다리!!! 외치고 수술 후 깨어보니 다행히 왼쪽다리에 붕대. 이틀 후 과장실에 진료빋으러 갑니다. 휠체어를 타고... 과장이라는 닥터 환자인 저를 보지도 읺고 오른쪽 다리 좀 괜찮아요?... 미친거 아닐까요? 왼다리에 깁스했는데. 오른다리 괜찮냐구?... 전 개발소발 찾으며 바로 퇴원수속하고는 동네병원으로... 인대 손상은 수술중 손도대지 않아 자연치유를 기다려야 한답니다... 의료사고는 환자를 무참하게 만들 대참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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