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前略)..........
1392년 11월 27일 계품사(計稟使)인 전 밀직사(密直使) 조임(趙琳)이 명국 남경(南京)으로부터 돌아오니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가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서교(西郊)에 나가서 맞이하였다. 조임이 명국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을 받들어 전달하였다. 그 자문은 “예부(禮部)에서 고려(高麗) 권지국사(權知國事)에게 자문(咨文)을 보내 홍무(洪武) 25년 10월 11일에 본부(本部) 우시랑(右侍郞) 장지(張智) 등의 관원이 서각문(西角門)에서 이른 아침에 온 서사(書辭)를 가져와서 주문(奏聞)하고 삼가 황제의 칙지(勅旨)를 받았는데, 칙지에 ‘우리 명국은 강상(綱常)이 있어 역대의 천자가 서로 전하여 지키고 변경하지 않는다. 고려(高麗)는 산이 경계를 이루고 바다가 가로막아 하늘이 동이(東夷)를 만들었으므로 우리 명국이 통치할 바는 아니다. 예부(禮部)에서는 회답하는 문서에 성교(聲敎)는 자유로이 할 것이며, 과연 하늘의 뜻이 따르고 사람의 마음에 합하여 동이(東夷)의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변방의 흔단(釁端)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사절(使節)이 왕래할 것이니 실로 그 나라의 복일 것이다. 문서가 도착하는 날에 나라에서 어떤 칭호로 고칠 것인가를 빨리 달려와서 보고할 것이라고 하라.’하였소. 삼가 예부에서는 지금 황제의 칙지를 받들어 사의를 갖추었소.”하였다.
전에 갔던 계품사(計稟使)인 전 밀직사(密直使) 조임(趙琳)이 또 선유(宣諭)를 전달하였다. 그 내용은 “이 번에 내가 예부로 하여금 문서를 주어 그대에게 상세히 회보(回報)하게 하오. 그 전의 한(漢)·당(唐)·송(宋) 때에 관원을 보내어 이국(爾國)의 수어(守禦)하는 데 이르면 임명해 간 사람이 술을 좋아하고 여색(女色)을 사랑하여 백성을 해쳤으므로, 그대 나라 이국(爾國) 사람들이 문득 살해하였으니 일에 무슨 이익이 있었겠는가? 이 때문에 짐(朕)이 사람을 시켜 가지 못하게 한 것이오. 공민왕(恭愍王)이 죽으니 그 아들이 있다고 칭하고 이를 세우기를 청하였으나 나중에 와서 또 그렇지 않다고 말하였고 또 왕요(王瑤)를 왕손(王孫)의 정파(正派)라 하여 세우기를 청하였다가 지금 또 제거해 버렸소. 두세 번 사람을 시켜 왔으나 대개는 자기 스스로 왕이 되기를 요구한 것이므로 나는 묻지 않았소.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 스스로 할 것이오.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서로 통하여 왕래하게 하오.”이다. 백관이 반열(班列)로 서서 하례하였다.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가 기노(耆老)와 백관을 도당(都堂)에 모아서 새 국호(國號)를 의논하도록 하였다.
11월 29일 예문관 학사(藝文館 學士) 한상질(韓尙質)을 보내어 명국 남경에 가서 조선(朝鮮)과 화녕(和寧)으로써 국호(國號)를 고치기를 청하게 하였다. 주문(奏文)은 “배신(陪臣) 조임(趙琳)이 명국 남경(南京)으로부터 돌아와서 삼가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을 가지고 왔는데, 그 자문에 ‘삼가 황제의 칙지를 받들었는데 고려에서 천도(天道)에 순응하고 인심에 합하여 동이(東夷)의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변방의 흔단(釁端)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사절(使節)이 왕래하게 될 것이니 실로 그 나라의 복이다. 문서가 도착하는 날에 나라는 어떤 칭호로 고칠 것인가를 빨리 달려와서 보고할 것이다.’하였습니다.
우리 고려국은 왕씨(王氏)의 후손인 왕요(王瑤)가 혼미(昏迷)하여 도리에 어긋나서 스스로 멸망하는 데 이르게 되니 온 나라의 신민들이 신을 추대하여 임시로 국사를 보게 하였습니다. 요사이 황제께서 신에게 권지국사(權知國事)를 허가하시고 이내 국호(國號)를 묻게 되시니 신은 나라 사람과 함께 감격하여 기쁨이 더욱 간절합니다. 나라를 차지하고 국호(國號)를 세우는 것은 진실로 소신(小臣)이 감히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조선(朝鮮)과 화녕(和寧) 등의 칭호로써 천총(天聰)에 주달(奏達)하오니 삼가 황제께서 재가(裁可)해 주심을 바라옵니다.”하였다.
[출처] 4대조(四代祖) 존호(尊號) 책상(冊上), 조선(朝鮮) 화녕(和寧) |작성자 춘천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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