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는 부가세10%를 공제받는되신
부가세부분까지 포함하여 경비로 인정된다고 들었는데요
세금계산서를 받다보면 불필요한부분까지 부가세를 주고
구입해야되는데
부가세(즉,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기론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발행하고
간이사업자는 간이영수증 발행하는걸로 아는데
예를 들어..건설회사,도매업등은 꼭 발행해야된다고 아는데..
넘 어려워서요~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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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면세사업자 계산서발행문의입니다~
꽃잎요정[경기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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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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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잎요정[경기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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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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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입금했다는 거래사실확인증만 있어도 인정이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맞는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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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추가로 입금했다는 거래사실확인증만 있어도 인정이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맞는말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