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문의 기능상 문제가 없고, 이미 전 임차인이 사용하던 상태라면 문 전체를 교체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또한 질문내용대로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내보낸 사실이 있다면 관련 이사비용은 질문자와 관계 없을 것이며, 계약만료 후 공실상태였다면 질문자 역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월임료납입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질문내용으로 보아 상대방은 현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이러한 사안으로 소송제기를 하는 것은 시간적, 비용적 측면에서 서로에게 부담이 될 것이므로 감정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의견조율을 통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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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어리고 법률에 대해 아는 게 없는 저 혼자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 네이버를 찾다 이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2년 11월에 2년 계약을 하고 (원룸 월세) 이번 2014년 11월 계약 만료가 되어 현재는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
보증금을 200만원을 걸고 계약을 했는데요, 보증금 반환 전 집상태 점검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 안에서 담배를 피워 벽지가 누렇게 변색이 되고 순백색이었던 화장실 문이 아이보리? 상아색 정도로 변색이 되었는데요
처음 집 점검을 할 때, 벽지가 너무 심하고 붙박이장과 화장실 문이 너무 누래졌다며 도배와 문, 붙박이장 원상복구를 요구했습니다.
물론 저도 새 벽지와 비교해보니 많이 변색이 되었지만 도배는 원래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올때 해줘야 하는걸로 알고있어서
처음엔 좋게 얘기 해보려 했으나 타협이 되지 않아 도배는 개인적으로 비용을 들여 새로 해주었습니다.
붙박이장은 걸레로 닦으니 다행히 다 닦이더라구요
그런데 화장실 문이 아무리 세제로 닦고 해도 완전히 하얘지지 않더라구요.
여기서 집주인은 화장실 문을 새로 갈아야 한다며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또 도배를 하다가 벽지가 모자랐는데 알고보니 취급하는 곳이 얼마 없어 벽지를 구할 수 없어 (도배 완료 날짜를 맞춰달라고해서)
가운데 포인트벽지 뒤쪽 부엌쪽은 최대한 비슷한 다른 벽지로 도배를 했습니다.
도배완료후에 벽지에 대한 다른 얘기는 없어 도배는 잘 끝난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도배를 마치고 세입자가 새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여기 까지 해서 도배문제로 3일이 만료기간 후 지연되었는데요
여기서 집주인이 저에게 청구한 내용이
화장실 문값, 3일치 월세, 이사지연금 (현세입자 용달 대기비용) 입니다
계약 기간이 19일이 만료였는데 도배 완료 날짜가 22일 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없지만 구두로 집주인이 22일에 세입자가 오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20,21,22일 해서 3일치 월세를 줘야하는지
(20일과 21일은 어차피 공실일거란 얘긴데 줘야하나요?)
또 세입자 용달대기비용을 줘야하는지도 잘 모르겠구요
후에 집주인은 저 위의 세가지 (화장실 문값, 3일치 월세, 이사지연금 (현세입자 용달 대기비용)) 를 제외하고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문짝을 갈아줘야 하는 건 이해가 가지 않아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저희도 도배도 해줬는데 문짝은 솔직히 못해드릴것 같다고 얘기했더니 이제는
현 세입자에게 오늘 방을 빼라고 했고 문틀 원상복구, 벽지 다른걸로 친거 변경 및 현 세입자 이사비용과 세입자를 내보내는데 필요한 수수료 등을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하네요.
원상 회복 기간까지 세입자를 받지 않을 것이며, 그 기간동안 발생되는 월세 수익 및 관리비 등의 책임을 저에게 묻겠다고 합니다.
법적 소송을 하겠다네요.
도배도 마쳤고 문 색상때문에 세입자를 못받는 상황인 것도 아닌데 자기가 마음대로 세입자를 내쫓고 원상복구까지 걸린 기간동안
생긴 손해를 저에게 묻겠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문도 색상이 조금 누래진 것 뿐이지 사용하는데에 전혀 문제가 없고 또한 새로운 사람이 방을 보러온다 해도 전혀 혐오스럽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 입니다. (혹시 몰라 도배후 사진과 문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도배를 해주면서도 솔직히 찜찜하긴 했지만 그래도 좋게 끝내려고 도배까지 해줬는데
해주고 나니 점점 요구하는게 많아지네요
바로 보증금을 받아 새로운 집에 넣어줘야하는데 이 때문에 보증금도 다른데서 겨우 구해서 이사를 한 상태구요..
전 집주인(관리인) 의 요구가 정당한건지, 그렇지 않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너무 답답해서 질문 올립니다..
* 첫 입주도 아니었고 2년을 살고 난 후 담배로 인해 문 색상이 변색된 경우 문을 새로 다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 도배 완료 후 세입자가 들어간 상태에서 문 교체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그로인한 피해(세입자와 계약 파기나 문제 해결까지 공실로 두는 손해) 를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 벽지를 다른 것으로 친것에 대하여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 문제제기를 삼지 않은 것이 잘못 된 것이 아닌가요?
* 계약 만료 후 세입자 입주 날짜 전까지 도배에 걸린 날짜만큼 월세를 줘야하나요?
질문자: 여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