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주요내용 |
입주업종 | ❶관리기관은 5년 단위로 산단* 입주대상업종에 대한 재검토 실시 * 준공 후 10년이 지난 국가‧일반산단으로 관리권자가 지정‧고시하는 산단 |
❷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기타 금융투자업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리기본계획 입주대상업종에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포함된 산단만 해당하며, 관리기본계획 입주대상업종에 해당 업종이 추가된 이후 입주 가능 |
입주업종 추가 검토를 위한 기반시설 영향 확인 절차 도입 |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신산업 업종판단 등을 위한 입주심의기구 설치 |
매매‧임대 | ❸비수도권 산단 내 자산유동화* 허용 * (투자자) 금융투자업자, 부동산투자회사, 공공기관 / (임차기업 보호) 투자자가 용지 및 공장 등 처분 時 임차기업에 우선매수협상권 부여 * 자산유동화 계약 후 5년 경과 시점에 토지가격 상승분의 50%를 투자자가 관리권자에게 기부(입주기업이 처분제한 기간 내 자산을 유동화하는 경우에 한함) |
❹연접 입주기업체에 대한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임대 허용* *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기존 제조시설과 연계하여 제조시설 또는 관리지침의 요건을 충족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한함 |
❺매매‧임대 제한기간 내 입주기업체가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산업용지 처분제한의 예외로 허용 |
구조고도화 | 구조고도화사업 면적 확대(산단면적 10% → 30%) |
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단 확대(국가, 일반 → 농공, 도첨 추가) |
구조고도화사업 절차 간소화(재생계획 등 의제대상 확대) |
재생사업 토지용도 변경시 지가상승분 중복환수 면제 |
지방정부 등 공공사업 추진 시 개발이익 재투자 면제 |
산단*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주체 변경(관리기관 → 시‧도지사) * 착공 후 20년 경과 산단 중 지정면적 100만평(330만㎡) 이상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단 |
지방이양 |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지정권한을 지방에 이양 |
산학융합지구 지정권한을 지방에 이양 |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 구성 권한을 지방에 이양(단, 국가산단 제외) |
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시‧도지사) 시 관리기본계획 반영 의무화 |
기타 | 지원기관 목적 확대(입주기업체 지원 → 지역경제 활성화 추가) |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원구성 요건* 완화(입주기업체의 90% 이상 → 입주기업체의 70% 이상 또는 가동 중인 입주기업체의 90% 이상) |
지산센터 지원시설구역에 소규모 제조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예외 허용 |
상가 등에 입주하는 소규모 제조시설은 공장의 바닥면적을 공장부지로 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