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가에 따라
이런 불공정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우리 아파트단지내의 헬스장이 개장될 때
처음 "헬스장 규약....이용 약관" 작성에 개입하여
철저히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
헬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회비로
헬스장을 운영하고
시설의 성능 유지를 위한 개 보수와
내용연수에 따른 기기 교체등을 위한 기금을
헬스이용회비만으로 충당하도록 하였다.
이런 관심이 없었으면 헬스장이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부과"당"하여 헬스장운영을 하였을 수도 있다.
아파트단지 내 헬스장이란?
어린이놀이터나 작은 도서관처럼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만들고 운영해야 하는 필수시설이 아닌
몇몇 회원들 즉 동호인을 위한 시설로
당연히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시설을 이용하여 수혜를 받는사람들이
시설의 사용으로일어나는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헬스장 규약.... 이용규칙에 확실히 명시해 두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의 한 아파트 입주자모임에선 최근 공동 이용료가 오르자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이 단지는 모든 가구에 운영료를 공동 부과하고,
모든 입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용 방식으로 커뮤니티 시설을 운영 중인데,
이용하지 않는 가구 사이에서 유지비에 대한 관리 비용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일부 가구들은 “우리 집은 헬스·사우나 등 시설을 전혀 이용하지 않으니
이용할 때마다 요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런 방식으로 바꾸면 이용요금이 오르고,
시설물 운영 유지가 어려울 것이란 견해도 나온다.
우리집은 헬스장, 조식도 이용 안하는데…비싼 관리비 왜 내야 하나요[부동산360] (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