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를 50% 경감합니다 |
- 고위험‧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경감 고시 행정예고 - |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5월 25일(수) 고위험‧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50% 경감제도를 연장‧확대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
* 산재보험법 개정안 국회환노위 의결(5.16.): (주요내용)특고 산재보험 적용 전속성 요건 폐지 및 특고와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 등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제도는 적용 제외 신청 사유가 크게 강화되면서 기존 적용제외를 신청했던 종사자 대부분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되어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21.7.1.부터 올해 6.30.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ㅇ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경우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관계로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위험·저소득 직종에 대하여 보험료를 경감하고 있다.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는 『직종별 기준보수 × 업종별 보험료율』로 산정, 사업주와 종사자가 공동 부담(각 1/2)
ㅇ ’21년 7월 이후 산재보험료 경감을 통해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626천명에 대한 보험료 320억원(’22년 3월 말 기준) 부담을 완화하였고,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 산재보험 적용: (’20년 말) 18만 4천명 → (’21년 말) 76만 3천명(+58만명, 415%)
< 현행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보험료경감 고시 > ‣ 대상 : 6개 직종(①택배기사, ②퀵서비스기사, ③대리운전기사, ④가전제품설치원, ⑤대여제품 방문점검월, ⑥화물차주) ‣ 경감수준 : 사업주 및 종사자 부담분 산재보험료 각 50% ‣ 경감기간 : 1년(’21. 7. 1. ~ ’22. 6. 30.) |
□ 산재보험료 경감 직종은 재해율과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현행 퀵서비스기사 등 6개 분야와 올해 7월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유통배송기사 등 3개 분야*를 포함해 총 9개 분야로 경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 보험료 경감 확대직종(’22.7월 산재보험 적용): ①유통배송기사, ②택배지간선기사, ③특정품목 화물차주
ㅇ 이와 같이 9개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경감제도가 시행될 경우 사업주와 종사자는 산재보험료를 연간 800억 이상 경감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이번 예고한 보험료 경감 고시안은 2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시행하면 2022. 7. 1.부터 1년간 사업주와 종사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각 50%씩 경감한 보험료를 적용받게 된다.
□ 이정식 장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어려운 상황과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재보험료 경감 정책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라면서,
ㅇ “보험료 경감으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완화와 산재보험 진입 장벽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일하는 모든 사람의 산재보험 보호를 위하여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행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