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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대처방안 건강보험료 미납에 따른 효력 상실.
납골 추천 0 조회 519 06.01.11 11:06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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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1.11 15:06

    첫댓글 힘내시구요.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많이 밀렸기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차상위계층의 경우 분납이나 보험료를 면제해준다던가 혜택이 있는걸로 아는데 알아보세요. 거기에 혹시 해당은 안되는지요

  • 06.01.11 15:13

    3개월이상 보험료 체납시 건강보험정지가 됩니다. 방법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 분할납부신청(체납개월수 만큼)후 1회분을 납부하시면 그 시점부터 사용가능합니다. 물론 도중에 체납하게되면 마찬가지이겠지만..건물압류는 채권보전차원이고 실제 공매진행은 드문경우입니다

  • 작성자 06.01.11 15:48

    감사합니다. 저도 차상위계층 혜택이나 저소득층 혜택을 보고 싶은데 그러려면 남편과 서류상이라도 이혼해야하니 그럴수는 없고 고민이 말도 아니랍니다..답변 감사합니다..

  • 06.01.11 16:50

    부부간에 채무문제로 서류상으로만 이혼하는 경우는 흔하지만 득과실이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보험료는 분할납부쪽으로 일단 알아보시고 효력부터 살리는게 실익이 있다고 봅니다...어른이야 참을수 있다손 치더라도 애들은 꼭 제대로 치료해줘야 하니까요..힘내세요

  • 06.01.12 10:01

    전 건강보험 50만원정도 밀렸는데 할부로 작년12월달에 다 냈습니다..그거 내고나니 한개는 갚은거 같아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 작성자 06.01.13 11:44

    저는 150만원이 넘는데 할부로 내려고 해도 한번에 2달치씩은 내야 한다는데 한달 보험료만 12만원이 가량이나 되는데 한번에 24만원씩 낼것 같으면 첨부터 밀리지 않고 냈을거에요..명의만 재산인 건물 때문에 보험료가 무지 비싸답니다.. 죽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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