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집안 사정이 넘 않좋아 건강보험료를 본의아니게 좀 많이 밀렸습니다.(12개월)
물론 저의 남편 앞으로 청구되는 보험료지만 부부가 같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제 명의의 건물에 가압류가 되어있는 상태구요.
건물은 오래전에 저의 삼촌 앞으로 매매예약이 되어있는 상태라
공매를 한다고 해도 삼촌이 본등기로 넘길텐데
문제는 공단에서 장기 체납에 따른 보험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오랜동안 보험료가 체납되어 가압류를 했지만 그상태로는 않되겠는지
앞으로는 발생되는 병원비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최종 통보가 왔네요..
앞으로는 병원에 가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병원비 3만원이 넘는 금액과
약값으로 1만원이 넘는 금액을 다주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을 납입하라고 하면서
연체되었다고 남의 재산에 압류하고 공매하고 유체동산 압류까지 한다고 하면서
정작 아픈사람 의료해택은 주지 못하겠다는 심보가 너무하다는 것이죠..
연체된거야 저도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만
공공이익을 추구한다는 공단에서 자기들이 돈받을때는 체권추심하듯 압류를 하면서
정작 아프게 되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자체가 넘 괴씸해서요..
이젠 애기들이 아파도 약국에서 일반 감기약이나 해열제 종류만 사다먹이고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할걸 생각하면 가슴이 넘 아픕니다..
저도 위가 않좋아서 가끔 병원 신세를 지는데
앞으로는 아파서 한밤중에 가슴을 쥐어잡고 때굴때굴 구르며 다죽게 생겼어도
돈이 없어서 병원 혜택도 못받는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아찔해집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아프지도 말아야겠네요..
가뜩이나 돈없는것도 서러운데 이젠 아파도 병원도 못가게 생겼으니
이 서러운 심정을 어디가서 말해야 할까요..
차라리 공매나 빨리되어 본등기 넘어가면 파산이라도 할수 있을테니
괜시리 남의 명의로 재산 만들어 놓지 말고 빨리 가져가 버렸으면 좋겠네요..
첫댓글 힘내시구요.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많이 밀렸기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차상위계층의 경우 분납이나 보험료를 면제해준다던가 혜택이 있는걸로 아는데 알아보세요. 거기에 혹시 해당은 안되는지요
3개월이상 보험료 체납시 건강보험정지가 됩니다. 방법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 분할납부신청(체납개월수 만큼)후 1회분을 납부하시면 그 시점부터 사용가능합니다. 물론 도중에 체납하게되면 마찬가지이겠지만..건물압류는 채권보전차원이고 실제 공매진행은 드문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차상위계층 혜택이나 저소득층 혜택을 보고 싶은데 그러려면 남편과 서류상이라도 이혼해야하니 그럴수는 없고 고민이 말도 아니랍니다..답변 감사합니다..
부부간에 채무문제로 서류상으로만 이혼하는 경우는 흔하지만 득과실이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보험료는 분할납부쪽으로 일단 알아보시고 효력부터 살리는게 실익이 있다고 봅니다...어른이야 참을수 있다손 치더라도 애들은 꼭 제대로 치료해줘야 하니까요..힘내세요
전 건강보험 50만원정도 밀렸는데 할부로 작년12월달에 다 냈습니다..그거 내고나니 한개는 갚은거 같아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저는 150만원이 넘는데 할부로 내려고 해도 한번에 2달치씩은 내야 한다는데 한달 보험료만 12만원이 가량이나 되는데 한번에 24만원씩 낼것 같으면 첨부터 밀리지 않고 냈을거에요..명의만 재산인 건물 때문에 보험료가 무지 비싸답니다.. 죽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