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고 제2025-1978호
| 「2025년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변경 공고 |
금융취약계층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2025년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0일
청 주 시 장
1. 대출규모 : 20억원
2. 신청기간 : 2025. 1. 2. ~ 한도 소진시까지
3. 세부 추진내용
❍ 사 업 명 : 청주시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1) 청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2)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미소금융 대출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 신용평점 KCB700점 또는 NICE749점 이하(신용평점 하위 2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이하인 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소상공인의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별첨1】중 아래요건을 갖춘 자 ㆍ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 :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업체 ㆍ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업체 |
❍ 지원자금 : 미소금융 상품 중 운영자금 및 긴급생계자금*
*긴급생계자금 : 운영자금 등 대출을 12회차 이상 성실상환한 경우
❍ 대출기관 :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
❍ 지원조건
- 대출한도 : 3천만원 이내(운영자금 2천만원, 긴급생계자금 1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
- 대출금리 : 4.5% ※ 원리금 성실상환 및 연체에 따라 금리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대출이자 연리 3%, 3년간 지원
❍ 지원제외
- 타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부도 등으로 영업을 중단한 업체
- 금융ㆍ보험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자
- 그 밖에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이 대출 제한하는 업종인 경우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매출액 확인을 위한 서류
※ 상담·접수 시 대표자 직접 방문 신청 / 업종, 신청자금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
❍ 지원절차
| 신청접수 및 자금대출 | ▶ | 원리금 상환 | ▶ | 이차보전금 지급 | ▶ | 이차보전금 개별입금 |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 | 소상공인 | 청주시 →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 |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 → 소상공인 |
4. 유의사항
❍ 청주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미소금융 자금 대출이므로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자금 수혜 후 지원사업의 이용실태 및 효과진단 등을 위해 전화조사, 현장실사 등 사후관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상환 연체한 경우, 청주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지원중지 및 환수할 수 있습니다.
5. 문의 및 접수처 :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 (☎043-225-0014, 0027, 0029)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