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목적을 두고 지난 2월 지식인과 언론인 등이 ‘행동하는 자유 민주호국세력’을 표방하며 출범한『자유통일포럼』은 4일 오전,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자유통일포럼은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관련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려는 남북합작모의에 불과하다. 우리는 절차도 올바르지 못하며 목적도 용납할 수 없는 남북반역자들의 야합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즉각 그 음모를 중단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통일포럼은 남북정상회담이 “후일에 과거사규명을 통해 반역음모로 낙인찍혀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당장 북한과의 비밀접촉을 중단하고 ‘남북정상회담’의 망상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자유통일포럼 대표 정창인 박사는 “반국가단체 수괴 김정일과 그 추종분자들인 반미친북세력이 적화통일을 목표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국가정체성을 파괴하는 음모를 진행하고 있다”며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제4조 자유통일 조항에 입각한 통일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 대표는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들의 ‘사상검증’에 역점을 두는 한편 ‘反 대한민국적 사상’ 소유자의 낙선운동도 불사할 것”이라면서 “각종 시민단체는 물론 정당 및 사회단체의 이념성향도 검증하여 ‘반역세력 축출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통일포럼성명서]
소위‘남북정상회담’은 발상조차 역겨운 남북반역음모다. 즉각 중단하라!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을 속이고 굴종적인 자세로 김정일과의 회담을 추진해왔음이 밝혀졌다. 친북좌파세력이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북한의 군사독재자와의 만남을 소위 ‘정상회담’이라고 호도하고 있으나 사실은 이들의 만남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려는 남북합작모의에 불과하다. 우리는 절차도 올바르지 못하며 목적도 용납할 수 없는 남북반역자들의 야합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즉각 그 음모를 중단하여야 한다.
지금 어느 실패한 대북사업가의 폭로로 인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작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은 그의 측근 안희정에게 김정일의 진의를 확인해보라는 지시를 내렸고 안희정은 노무현의 지시에 따라 북경에서 북한의 이호남 참사를 만났다고 한다. 또한 작년 12월에 열린우리당의 이화영 의원이 방북할 때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직접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방북은 대한민국의 외교 및 안보 라인의 전면적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것도 확인되었다.
또한 지난 3월 초에 느닷없이 북한을 방문한 이해찬 전 총리는 이들의 방북결과 합의된 특사임도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독재자의 반응이 노무현 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은 지난 3월 말 중동 방문시 만나게 된 북한 대사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가시거든 전해주세요. 진심으로 합니다”라고 부탁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공식 비공식 라인을 망라한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접촉 행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정할 수 없는 불법행위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기존의 합법적 대북 접촉 수단과 방법을 무시하고 비밀리에 비선을 동원하여 북한의 반국가단체 수괴와 접촉하려고 시도한 것은 명백히 불법이다. 이러한 비선을 통한 비밀 접촉은 국민의 위임권한 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도 없는 불법접촉이다.
비밀접촉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이 접촉이 정당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시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당한 목적이라면 명확하게 그 목적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투명하게 공식 라인을 통하여 북한의 대표와 접촉을 시도하여야 한다. 그러나 비밀리에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위임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이거나 아니면 당파적 또는 개인적 목적을 위해 접촉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과거의 예는 명백하게 이 가능성을 보여준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 비밀리에 행해진 대북접촉은 2000년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과 6.15공동선언을 낳았지만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불법접촉이며 불법문서를 산출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불법으로 대규모의 자금을 뇌물로 바쳤을 뿐만 아니라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연방제를 합의하였다. 이러한 비밀접촉의 결과는 오직 김대중 개인의 통일관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거나 북한의 대남전략의 실현을 도와주기 위한 반역적 성격이 강한 남북야합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 비밀 접촉 역시 정당하지 못한 목적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다. 왜냐하면 현 상황에서의 남북 접촉은 이번 연말의 대통령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북한의 군사독재자와 한국의 특정 정치세력의 목적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친북좌파반역세력과 북한의 반국가단체의 수괴가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대통령 선거 결과를 북한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연합하고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의 대북접촉은 그 어떠한 명분을 붙이든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국민의 눈에는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을 대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반한나라당반보수대연합을 지령한 북한의 군사독재자와 야합하여 이번 연말의 대통령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는 부당한 차원을 넘어 반헌법 나아가 반역의 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
현 단계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적법하게 북한의 반국가단체 수괴와 협의할 수 있는 의제는 단 하나 밖에 없다. 그것은 북한지역에서의 총선거를 통해 남북한을 통일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만이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한 대북접촉이다. 현 집권세력이 노골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평화체제의 수립이나 평화협정의 체결은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또한 북한의 실체를 인정한다는 발상도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나아가 북한의 반국가단체수괴와 만나 연방제 통일을 논의하는 것은 물론 헌법을 위반한 반역행위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민의 권한위임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헌법의 규정에 의해 부여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북한의 군사독재자와 만날 수 있는 의제는 오직 북한 지역에서의 직접, 비밀, 평등, 보통 선거에 의한 대표의 선출과 이들 대표의 대한민국 국회에의 파견으로 평화적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것밖에 없다.
남북대화를 정당화할 수 있는 다른 목적이 하나 더 있다면 그것은 북한민주화다.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정권을 보다 민주적 정권으로 교체하여 북한동포에게 자유를 허용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불안을 해소시키며 나아가 자유민주통일의 기반을 닦는 목적이라면 헌법에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 속하는 목적이다.
이러한 정당한 목적이라면 대통령이 비밀리에 접촉을 할 이유도 없으며 더구나 비선을 통해 접촉할 이유도 없다. 비밀접촉이나 비선을 통한 접촉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의 군사독재자에게 굴종적으로 면담을 구걸하는 모양을 가지게 되어 대한민국의 위상만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 더구나 외국에서 만난 북한의 대사에게 진심임을 전해달라는 식의 면담구걸은 비굴하기조차 하다.
혹시 대통령은 북핵포기를 종용하기 위해 회담을 추진한다고 변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핵문제는 6자회담에서 정식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은 6자회담에서 한미일공조를 강화하기 보다는 북한을 대변하기에 급급하였다. 따라서 이 목적을 내세운다면 그것은 거짓임이 분명하다.
또는 김정일과의 만남이 북한동포의 인권개선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변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 노무현 정권은 국제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서조차 기권하거나 반대하였으므로 이 역시 거짓임이 틀림 없다.
거듭 말하지만 대통령이 이렇게 구차하게 그리고 비굴하게 북한의 군사독재자와의 회합을 원하는 이유는 정당하지 못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북한의 군사독재자가 또 다시 친북정권이 수립되도록 반한나라당반보수대연합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의 친북좌파세력이 국민의 지지를 잃어 다시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해진 현 상황에서 대통령이 북한의 반국가단체수괴와 접촉하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대통령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저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는 대통령의 소위 ‘남북정상회담’ 추진이 사실상 ‘남북반역모의’로 규정짓고 절대 반대한다. 후일에 과거사규명을 통해 반역음모로 낙인찍혀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당장 북한과의 비밀접촉을 중단하고 ‘남북정상회담’의 망상을 버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