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고 제2025 - 호
창원시 희망더드림 특별자금 지원계획 공고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과 재도약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창원시 희망더드림 특별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
창 원 시 장
□ 사업개요
융자규모 : 100억 원
지원시기 : 2025. 6. 2. 09:00부터 보증상담 예약 개시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관내 내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
②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경남신용보증재단 상담일 기준)
ⓐ 저신용 :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인 업체 ⓑ 저소득 : 대표자의 연간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업체 ⓒ 매출감소 : 2024.1.1. 이전 개업 업체로, 직전연도 매출액이 5% 이상 감소한 업체 (국세청 매출신고액 기준) ⓓ 신용하락 : 신용평점 하락으로 대환대출 대상 건의 대출 당시보다 신용평점구간(구CB등급, 붙임 참조)이 1구간 이상 하락한 업체 ⓔ 연체상환이력 : 최근 3개월 내 재단 사고통지* 접수 후 연체 상환이력이 있는 업체(단, 신청일 현재 정상상환 중인 업체) * 사고통지 대상 :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연체 건이 창원시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아닌 대출 포함) |
| 지원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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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업체(이차보전을 수혜 중인 경우)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보증 제한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지방세, 국세 등 체납액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 |
| 구 분 | 대출금액 | 이자보전 및 기간 | 상환방법 |
| 희망더드림 특별자금 | 현재 대출잔액 이내 (5천만원 이내) | 1년간 연 2.5% 이자지원 | 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
지원내용 ※ 대출금리 및 상환방법은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단, 착한가격업소 : 연 3.0%, 1년
□ 지원절차
신청방법 :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상담예약 신청
*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 https://www.gnsinbo.or.kr
예약상담 신청방법
①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접속(www.gnsinbo.or.kr) →
② 상담예약 선택 → ③ 상담예약 신청(자금선택, 상담일자, 상담시간 등) → ④본인 인증(휴대폰 인증) ⑤ 상담예약 후 예약완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자금소진 시, 후 순위 상담예약의 경우 취소될 수 있음)
문의처
| 지 점 명 | 주 소 | 연 락 처 | 업무구역 |
| 창원지점 |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1층 | 1644-2900 | 성산ㆍ의창구 |
| 진해지점 | 진해구 충장로 124, 경남은행 진해지점 1층 | 진해구 |
| 마산지점 | 마산합포구 북성로 5, 농협은행 마산지점 2층 | 합포ㆍ회원구 |
제출서류
| 구 분 | 제 출 서 류 |
| 필 수 | 1.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3.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 사업장일 경우 생략) 4. 매출액 확인 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
□ 기타 유의사항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융자를 신청
하여야 합니다. ※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대출자 부담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하며, 대출금리는 은행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증 또는 대출 시 경남신용보증재단, 취급은행 등에서 개인의 신용도 사업체의 매출액 등에 따라 융자지원 한도가 결정됩니다.
대출을 받은 후 부도, 휴․폐업, 타지역 이전 등 지원 제외 대상 으로 판명되거나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 적발 시에는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단하며, 기 지급된 금액은 정산 환수합니다.
※ 폐업 후 재창업 업체 또한 지급 제외 대상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동 자금을 지원 결정한 경남신용보증재단과 대출
은행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정책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 융자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