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회사에 5개월째 근무중인... 아직도 사고많이 치는 신입인데요. ^^;
혹시나 여기서 답을 얻어갈 수 있을까 싶어 질문올립니다.
수출이 주된 업무라 DHL, EMS, AIR, SEA 다양하게 쓰는데요.
DHL 같은 경우는 수출면장 끊을때의 금액과, 물품에 같이 따라가는 PROFOMA INVOICE 금액이 같아야 하더라구요.
일반 AIR 로 보낼때는 B/L용 서류, 면장용 서류 따로 발행해서 B/L용 서류에 물품 금액을 적게 해서 받는이가 통관세를 적게 내도록 해주기도 하잖아요.
바이어측에서 그렇게 요청할때도 있구요.
제가 궁금한건...
바이어가 일부러 DOWN VALUE 해서 PROFOMA INVOICE를 보내오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물론 SELLER도 바이어 이름으로 해서 말이죠.
예를들어, 우리가 바이어측에 물품을 파는 금액은 1000불인데, 바이어는 일부러 VALUE 낯춰서 500불로 서류를 만들어서 준 경우 말이죠.
AIR로 보내면 상관이 없는데, EMS 로 보내게 될때는 어떻게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구요.
특히 EMS는 빌지에 금액을 적어야만 하잖아요.
면장은 1000불로 끊겼는데, 물건과 같이 나가는 서류와 빌지에는 500불로 나와있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관세사에 물어보니 괜찮다고 그러는데, DHL이나 TNT는 일부러 DOWNVALUE 하는건 못하게 하더라구요.
안전빵을 하려면 면장을 그냥 500불로 끊으면 되는데, 나중에 회사에 조사나오면 걸렸을때 문제가 될수 있다고도 하더라구요.
그리고, 보통 PROFOMA INVOICE/PACKING LIST는 물건상자 겉면에 붙이는데요.
이 서류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수입국에서 통관시에 뜯어보나요?
아직도 모르는게 많아서, 이렇게 어이없는 질문도 올립니다.--;
아시는 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첫댓글 쩝..유환이든 무환이든 인보이스 없으면 통관 안됩니다..DHL이나 TNT, FEDEX 라면 인보이스가 없다면 자기네들이 대신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인보이스에 NON COMERCIAL VALUE 라도 써보네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