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요건, 가사근로자의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 구체적 기준 규정 |
□ 정부는 5월 26일(목)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을 심의‧의결했다.
ㅇ 이번 제정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21.6.15.)에 따라 도입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올해 6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요건
□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요건과 관련하여, ①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②가사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③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했다.
ㅇ 또한, 관리인력,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고, 타 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과 구분하여 운영할 것 등을 규정했다.
□ 이러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요건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내실 있게 운영되어, 가사서비스 이용자는 더욱 믿을 수 있는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②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에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요일 또는 날짜, 시간대, 지역 등을 명시하게 하여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 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게 했다.
□ 또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했다.
ㅇ 사용자는 가사근로자가 1주간 고지받은 서비스 제공 시간을 실제로 근로한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근로한 기간에 따라 가사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정부는 6월 16일 가사근로자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 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역량 있는 많은 기관이 더욱 쉽게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ㅇ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되기를 희망하는 기관들에게 5월 중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인증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붙임 |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주요 내용 |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요건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ㅇ 5명 이상의 가사근로자를 상시 고용하고,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ㅇ 1명 이상의 관리인력과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및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타 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과 구분하여 운영
② 가사근로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은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해야 함
ㅇ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 사본과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ㅇ 가사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이 범죄경력조회를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③ 가사근로자의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줘야 함
ㅇ 사용자는 가사근로자가 1주간 고지받은 서비스 제공시간을 실제로 근로한 경우 유급휴일을 줘야 함
ㅇ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가사근로자가 1년간 고지받은 서비스 제공시간의 80퍼센트 이상을 실제 근로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함
ㅇ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가사근로자 또는 1년간 실제 근로한 시간이 연간 고지받은 서비스 제공시간의 80퍼센트 미만인 가사근로자가 1개월간 고지받은 시간을 실제 근로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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