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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정비 자동차 검사 대행업체 추천해 주세요.
나중에 [김동근] 추천 0 조회 177 09.11.27 15:0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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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1.27 15:11

    첫댓글 안녕하세요?
    게시판지기 Uranus[유호종]입니다.

    저희 게시판은 '말머리'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원 분들께서 원하시는 내용을 말머리 선택으로 편하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한것입니다.

    글에 맞도록 '말머리'를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회원분들과의 내용 공유를 위하여 다음에 글을 써주실때도
    꼭 말머리를 선택하신 후 글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거래 하시구요~ ^^

  • 09.11.27 16:11

    이삿짐차량은 일반수입차량에 비하여 검사가 간단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금만 시간내셔서 서류준비하시면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듯합니다. 대행업체의 경우 편하긴하지만 대행비가 있으니까요. 제가 아는곳은 미사리에 이그니션이라는 곳인데 아마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을것입니다. 2~3개 업체 비교해보시고 믿을만한곳에서 하시구요. 시간 여유가 있고 배우고 혼자하시는걸 즐기신다면 혼자하시면 비용면에서 상당히 절약될듯합니다.

  • 09.11.28 12:14

    이사짐 화물로 국내에 차량이 국외에서 반입되면 검사 철차는 단순합니다. 흔이 알고 있는 알고 있는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서 받아야하는 기본 차량 검사 환경원의 소음이나 배출가스 검사가 면제됩니다. 즉 자기인증면제 차량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가까운 자동차 검사소, 갠적은론 노원자동차검사소(02-972-4121) 추천..^^, 가셔서 자기인증면제 차량이라 말하고 세관에에서 발행한 수입면장 지참하고 가서 신규검사증명서 받으세요. 빠르면 반나절만에도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시에는 수입면장, 신규검사증명서(자기인증면제 차량 날인 필히 날인요), 자동차보험가입증서, 임시번호판 & 허가증(신규등록용은 등록관청에, 이외의 운행

  • 09.11.28 12:20

    목적이라면 발행관청에 반납), 신분증(본인일 경우, 등록은 동반가족한해서 가족명의로도 등록가능),,, 비용은 해당 지자체 자동차 취/등록세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수입된지 오래되었다면, 감가상각이 되겠지만 수입면장의 신고금액이 최초 취득가액이 됩니다. 부연하지만, 일반수입이 아닌 이사짐 화물로 국내 반입인 경운 직접하셔도 시간이나 비용이 그리 많친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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