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이자,배당, 부동산임대소득 등과 같은 배우자의 자산소득은 후술하는 자산소득합산과세규정에 의하여 주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되므로, 자산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를 공제대상으로 한다.
여기에서 자산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만 해당했는데... 구체적으로 제산 소득이란게..???, 배당, 부동산임대소득을 말하는 건가요..
그럼 위에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어도 배우자 공제가 되는건가요..
잘 이해가 안가서요..
다른 사람들은 모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되면, 기본공제에서 제외되는데..
첫댓글 세법개정전 세무회계서적을 보셨군여..세법개정으로 인해 무조건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는 기본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