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가 나셨습니다..
은행권과 개인채무가 있으신데 너무 많아서 변제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구요.
그런데 얼마전 어머니에게 전화가 한통왔는데 은행권 대출을 자기들이 대신 받기로 하고 사왔다면서 일주일내로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통보를 해왔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동생 명의의 휴재던화를 사용하고 계신데 그쪽에서 자식명의 전화를 사용하느냐면서 위치추적해서 바로 찾으러 갈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식의 일처리는 불법아닌지요....
수사권을 가진 기관도 아니고 위치추적과 이런식의 변제 요구 가능한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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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휴대전화 위치추적..
todo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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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13 14:34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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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당연히 불법이지요. 심한협박과 과도한추심은 민원제기와 형사고소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악독한 사채업자라 할지라도 손가락 하나 님에게 까닥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 어느 분은 사체업자에게 폭행당했는데, 그자가 오히려 고소하는 바람에 그 폭행사실이 드러나, 그 사채업자가 모든 빚 없애주는 조건으로 합의해준 것이 있었습니다. 전과가 많은 놈인가보죠.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위치추적 뻥일겁니다,,지들이 119인감요?~~ㅎㅎ 나쁜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