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설 연휴 첫날 친정집을 갔다가 처음 구입한 연금복권이 1등에 당첨되는 행운을 안았다. 금연을 시작하면서 담뱃값 대신 구입한 복권이 1등에 당첨되는 사례도 나왔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연금복권 720+ 140차·143회차 1등과 스피또 1000 68회차 1등 당첨자가 나왔다고 9일 밝혔다.
연금복권 143회차 1등 당첨자는 설 연휴 첫날 친정집을 갔다가 처음 구입해 본 연금복권이 1등에 당첨됐다. 당첨자는 "새해, 기념일 등 특별한 날에만 한 번씩 로또를 샀었는데 연금복권은 처음 구입했다"며 "추첨 당일 번호를 확인하니 1등에 당첨돼 남편과 부둥켜안고 기뻐했다"고 말했다.
첫댓글 아부러워
아 금연 시작하는 거 괜찮다 나도 해볼까..^^
나는요 외않되 (;´༎ຶД༎ຶ`)
하..부럽다 진짜
왜 난...
난 매주사는데 5등도 안돼
부럽다
외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