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공고 제2025-123호
「2025년 울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공고
「울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진군 관내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 자금 특례보증과 이자차액 보전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울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5. 26. 울 진 군 수 |
1. 보증규모 : 60억원
2.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 울진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자 - 최근 3개월 이내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자 - 최근 3개월 이내 연체대출금 보유 사실이 있는 자 - 경상북도 및 시‧군으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보증부대출)을 받은 자 -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이 불가한 자 ※ 경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gbsinbo.co.kr) 내 [신용보증]-[신용보증안내]-[대상기업 및 제한기업]에서 확인 가능
<지원제외 업종> - 울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 업종[붙임] 및 재단에서 정한 재보증제한업종 |
3.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
(2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만기일시상환)
○ 이차보전 : 대출이자차액 최대 연 5% 이내 보전 지원
○ 이차보전기간 : 2년 이내
4. 신청기간 : 2025. 06. 02.(월) ~ 자금 소진시까지
5. 신 청 처 : 경북신용보증재단 포항지점(1588-7679)에 예약 후 방문
또는 온라인 및 모바일 앱 「보증드림」으로 비대면 신청
6. 대 출 처 : NH농협 울진군지부, KB국민은행 울진지점, 울진새마을금고, 죽변새마을금고, 후포새마을금고, 울진농업협동조합,
울진중앙농협, 남울진농업협동조합, 영덕울진축협 울진지점, 울진후포수산업협동조합
7. 구비서류(※세부사항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문의)
< 공통서류 >
○ 신분증·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
< 추가서류 >
가. 법인기업인 경우
○ 주주명부(주민등록번호 공개)·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재무제표
○ 법인인감도장·법인인감증명서 및 정관
나. 건설장비, 운수, 개인택시 사업자인 경우
○ 지입계약서 또는 위·수탁계약서 사본
※ 압류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말소 후 발급
8. 절 차 : 경북신용보증재단 방문 또는 보증드림을 통한 신용보증서 신청 ▶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 선정 후 SMS 개별통보 ▶ 위 10개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
9. 기타사항 문의 : 울진군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054-789-6771)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