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로 분류된다.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에 해당된다. 그러면 8만3천여 부동산중개업자 중 일반과세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 아직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다수의 중개업자는 부동산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업계는 대다수의 중개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간이과세자가 많은지, 일반과세자가 많은지는 업계의 규모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2006년부터 법제처 법령해석에 의해 일반과세자는 부동산중개수수료에 10%를 가산해 부가세를 징수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
◇ 수수료 외에 부가세 징수 사실상 어려워
하 지만 고객에게 중개수수료와 별도로 부가세를 받아 공인중개사가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즉 공인중개사가 고객에게 중개수수료를 받고 별도로 부가세를 요구, 이를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호텔ㆍ패밀리 레스토랑, 예식장, 커피숍 등 각종 서비스업종 등에서 익숙한 부가세를 중개수수료 지급 시에도 내야 되는가 하고 의아해하는 국민들이 아직도 많다. 이 때문에 실제 중개현장에서 고객과의 분쟁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고객으로부터 중개수수료와는 별도로 부가세를 받는 예는 거의 없다는 것이 맞는 표현일 것이다. 기분 좋게 거래를 마무리하고 부가세에 대해 설명하고 지불을 요구하면 고객은 “수수료도 내고 부가세도 내야하느냐?”고 당장에 얼굴을 붉힌다.
◇ 구조적인 원인 외면, 중개업자만 비난
부동산거래실종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부동산 중개시장은 거래절벽 상태다. 그만큼 공인중개사무소 운영 자체가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만 16,563개의 부동산중개사무소가 폐업했다.
부 가세 납부 및 현금영수증과 카드결재 확산은 투명사회의 건강성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러나 중개수수료 외에 부가세를 별도로 받는 방식에 대해 2006년 법령해석 당시에도 중개수수료를 10% 더 올려 받는 것쯤으로 호도되어 여론이 좋지 않았다. 정작 정부에서는 중개업자가 부가세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중개제도에 반영하는 노력조차 미약했던 것이다. 업계의 계속되는 건의로 정부는 2011년 11월 8일 개정된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문구를 삽입해줬을 뿐이다. 현금영수증과 카드결재를 놓고서도 중개사무소가 현금취급 업종인데 만 주목할 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이 아닌 중개사무소(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마치 정부의 대책에 적극 협조해주지 않는 것처럼 비난만하고 있는 것이다.
◇ 실효성에 대한 검토 필요한 시점
중개수수료에 부가세를 고객에게 받아 대신 납부하는 이 제도는 수년이 지난 지금 엄연히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이 발생하고 있다. 중개업무 특성과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할 것이다. 나아가 거래와 세금의 투명성 지향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이 제도가 건강한 부동산 거래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다하기 보다는 중개업자의 경제적 부담과 희생을 요구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중개수수료 인하의 괴리를 안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 중개업자 업 역 확대를 통한 수익구조 개선 필요
중개업자를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매매업, 개발업 허용 등 업역 확장을 통해 수익구조를 늘려, 현금영수증 발행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업계 전반의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부가세를 받는 것이 중개수수료를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세금납부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은 분명하며, 정부에서 부가세와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중개업자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좀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경영학박사 이 해 광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