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3000만원에 월 100만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기전에는.....
보통 임대인이 세무서에 신고할때는 전세3000만원으로....
그랬던 것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통과하면서 임차인들이 확정일자를
받으니......실계약서가 세무서에 들어가게되어 임대인의 소득이 드러나
임차인들과 임대인들 간에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임대인들은 월세와는 별도로 부가세 10%를 요구하게 됨.....
세법을 잘 모르는 임차인들은 펄쩍 뛰지만.....어느 정도 아는 임차인
들은 부가세 10%를 더 준다.......
임차인들이 나중에 부가세신고할때 공제(또는 환급)받으면 되니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1년이 지나서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데...
임대인은 주위의 임대료가 올랐으니...월세를 30% 올려달라고 한다..
임대인은 권리금,시설비문제로 인해 임차인이 응할 수 밖에 없을 거라 생각한다....
권리금,시설비는 몇천만원인데 비해 월세를 올려주는 것을 남은 기간
계산해도 권리금,시설비가 많기에...
임대인에게 밉보이면 나갈때 권리금, 시설비는 걍 날라가니까..(5년을
계산해도...)
임차인도 이 점을 알기에 임대인의 요구를 응해야 하나 ??? 고민을...
현명한 임차인이라면 과도한 임대료 요구라도 일단은 들어준다...
(물론, 영수증은 깔끔히 받아둔다...혹은 세금계산서를...혹은 입금표를...)
나중에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비운후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초과한
임대료를 반환청구하면 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강행규정에 위반한 약정은 무효이므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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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임대인,임차인의 세금문제....
승부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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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4.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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