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245개 시,군,구 지회에 노인상담센터를 개설 운영 하게 되었습니다
(8월3일 연합회 통하여 노인상담센터 운영지침 시달 됨)
노인상담센터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는
1) 대한노인회 노인상담사 자격 취득자
2) 한국노인상담사협회 회원(노인상담사 자격 취득자가 조직한 협회
자세한 내용은 안내말씀 읽으시고 궁금하시면
다시 전화,이메일,팩스, 우편을 통하여 해소, 소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대한노인회 노인상담총괄본부장(한국노인상담사협회 부회장) 이 명근 올림
사) 대한노인회 노인상담센터 운영지침 2-다-5)항 <별표1> ‘상담원임용 구비서류’ 관련입니다.
한국노인상담사협회 회원증명서는 한국노인상담사협회장이 발행합니다.
한국노인상담사협회는 사)대한노인회에서 취득한 노인상담사자격증 소지자들이 조직한 협회입니다.
※가입대상자 1769명(그 중 대한노인회 직원이 642명입니다)
한국노인상담사협회는
노인상담을 연구, 교육, 프로그램개발 ‧ 보급 발전시킴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고령사회 구현에 기여하며 회원들의 권익신장과 친목도모 강화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직한 협회입니다.
특히 노인상담사 선생님들이 경로당, 독거노인, 공원, 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상담한 사례를 분기별로 1회씩 발표를 할 때 한국노인상담사협회 감독상담사(수퍼바이저)의 지도 ‧ 감독(수퍼비전)을 받아서 전문적 자질을 고양해 가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연합회와 지회에서 노인상담센터 노인상담사를 임용할 때는
대한노인회 노인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한국노인상담사협회 회원인 자 중에서 임용하도록 했습니다.
한국노인상담사협회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연회비(매년납부) 50,000원을 계좌(국민은행 763637-04-001658, 한국노인상담사협회)에
입금 하시면 한국노인상담사협회 회원증 발급 대상자가 됩니다.
종전에 이미 한국고령사회총연합회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연회비를 1회 또는 2회 내신 분은
한국노인상담사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신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만 매년 년회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한국노인상담사협회 가입 신청서는 한국고령사회교육원 <http://cafe. daum.net. /silver365 6090>에 가셔서 왼쪽방 한국노인상담사협회에 들어가셔서 탑재된 양식을 다운 받아 E-mail (사진 스캔포함)이나, FAX,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mail을 보낼 경우에는 전화연락 요망)
한국노인상담사협회 이메일: kaca0191@hanmail.net,
FAX: 02)717-2295,
전 화: 02)717-2291~2, 02)706-3338~9,
주 소: 120-140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산 9-1
대한노인회 중앙회 노인상담총괄본부 <내>
한국노인상담사협회장 앞
※ 협회 회칙은 별도 E-mail로 개별 전송할 계획 입니다
한국노인상담사협회 가입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