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행정부(허명 부장판사)는 8일 음주운전으로 1종 보통과 2종소형 운전면허증이 모두 취소된 김모(48)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2종 소형 면허증 취소 부분은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은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인데다 단속 당시 원고가운전한 차종(무쏘 승용차)은 2종 소형 면허증으로는 운전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음주운전을 이유로 2종 소형 면허증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2종 소형 면허증을 가진 운전자는 모든 종류의 오토바이를 몰수 있으나 차량을 운전하지는 못한다.
김씨는 지난해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상태에서 무쏘 승용차를 몰고가다 음주단속에 걸린 뒤 자신이 소지한 면허증이 모두 취소되자 소송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