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이전 에듀에서 강의 듣던 수험생입니다.
형소법이 개정이 되고나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중입니다.
이전처럼 다시 강의를 들으면 문제 없겠지만
현재 학원 수강기간이 끝나고
가난한 처지라 연장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교재만 구입을 해서 보고 있는데 한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질문: 체포. 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설명에서
체포. 구속적부심사를 청구받은 법원은 체포적부심사의 경우 24시간 이내
구속적부심사의 경우 3일 이내로 심문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위의 이 지문이 교수님 형설 추록에서 삭제 하라고 하셨는데 기출문제에는 이전 기출문제로
지문이 정답으로 나와있습니다.
어찌해야 하는 건가요?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피의자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에서
침해시 피의자 피고인은 헌법소원대상이 되지만 변호인은 되지 않는다.
근데 교재185쪽 심화부분에 최근에 헌재가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라고 판시하는데
그럼 헌법소원 대상이 아닌가요?
힘이 되어주시는 교수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