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17표' 차이로 부결···與 이탈표 없었나?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채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답니다.
이날 표결 결과는 정치권에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힌
여당 의원이 5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가결표 수는 예상보다 저조한 수치인데요.
찬성파 5인이 입장을 바꿨거나,
야당 내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진행.
재적의원 296명 중 윤관석·이수진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4명이 참여한 표결 결과
찬성 179표·반대 111표·무효 4표로 부결됐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재의결이 가능합니다.
이날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결은
196명의 찬성표가 필요했는데요.
범야권 179명의 전원 찬성 기준
범여권 115명 중 17명은
이탈표를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범야권은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촉구한 가운데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국민의힘 의원도
찬성 입장을 밝혔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예상보다 저조한 가결표 수(179표)를 두고
정치권의 해석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표결 전 입장을 감안하면
채상병 특검법 가결표 수는 184표
(범야권 179명+공개 찬성파 5명)가 나와야 합니다.
공개 찬성파 혹은 범야권 소속 의원 중
최소 5명은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입니다. 만약 범야권 179명 전원이 찬성했다면
공개 찬성파 5인은 반대 또는
무효로 입장을 바꿨다고 볼 수 있는데요.
표결 결과(부결 111명·무효 4명) 범여권 115명
(국민의힘 113명+하영제 무소속 의원·
황보승희 자유통일당 의원) 중
하 의원과 황보 의원이 부결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찬성파 5인 중 4명은 무효표를 던졌고
나머지 1명은 반대표로 선회한 셈입니다.
반대로 찬성파 5인이 전원 찬성했다면
범여권의 부결표 수는 110명입니다.
따라서 민주당 혹은 제3지대 정당에서
최소 5표의 이탈표가 발생했을 수도 있답니다. 한편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채상병 특검법 재추진을 공언.
22대 국회는 범야권의 의석수가 192석이다 보니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발생하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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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17표' 차이로 부결···與 이탈표 없었나? - 일요서울i
[일요서울 l 박철호 기자] 채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이날 표결 결과는 정치권에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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