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특정귀어지럼증 진단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가정종합보험 슬기로운 가정생활 2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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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특정귀어지럼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질환 종류 및 횟수 에 관계없이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특정귀어지럼증 진단비(연간1회한)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 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 (특정귀어지럼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귀어지럼증」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 표-질병관련2] 특정귀어지럼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보영소 | 특정귀어지럼증 분류표[별표-질병관련2][특정귀어지럼증 진단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 Daum 카페
② 제1항의「특정귀어지럼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청력검사, 두위 변환 안진(positioning nystagmus)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특정귀어지럼증의 조사나 확인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 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삼성화재 가정종합보험 슬기로운 가정생활 (2304.3)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5조(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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