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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매매,환매,교환(563조~597조) 7.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5433 판결-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의미와 토지의 매매에
운영자 추천 0 조회 5 24.02.05 17: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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