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차피 카페지기랑 그에 동조하는 몇몇은 이렇게 떠드는 제가 미울 것이고,
또 어찌보면 선관위 알바로도 보일 것입니다.
뭐 저도 내뜻에 반하는 소리를 하면 밉고 짜증내니까요.
하지만, 한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카페에 오기전 한영수에게 트위터에서 팔로우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론 두차례인가 세차례인가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영수가 트윗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멘션을 보내는 사이사이에 보낸 것이니 분명히 보았으리라 짐작합니다.
하지만 두번다 답변이 없었습니다.
질문내용은 "소송하신다던데, 무엇을 근거로 하여 소송하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정도 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그 해당부칙5조가 트위터상에서 돌아다닐때 저역시 희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궐선거 등"이라고 하여, 확대해석을 하면 대통령선거라고 하여 특별히 전자개표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워낙 수개표의 욕구가 크니, 반가웠지요.
그리고 좀더 젊을때, 세무공무원 생활을 6년정도 하고, 또 총무과에선 법에 관련된 업무를 집행한 적이 있고,
본인이 법에 관심이 있어 좀더 깊이 공부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부칙5조를 찾았습니다. 보이지 않더군요.
결국 찾아낸 부칙5조는 1994년 신설규정. 2000년에는 제278조가 신설됩니다.
저역시 법전문가가 아니고, 판결을 하는 판사도 아니기에, 단정하여 "부칙5조가 실효된 것이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은 판례와 현재 카페운영자로 활동하는 이정우(한산)가 2010수38 밀양시장선거에서 밀양선거관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송등 관련 판례를 찾아본 결과,
부칙5조는 이정우의 판결문에서도 그렇고 다른 판례에서도 그렇고 효력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판결문을 이 카페에도 공개하였습니다.
만일 이정우나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해당 판결이 허위고 사기고 오류라면, 제가 해당 판결문을 찾아서 제시하기 이전에
이미 공지를 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해당 판결문 내용에 "기계 또는 전산조직인 개표기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며 이정우의 의견인 전자개표기가 맞다고 하면서도 소를 각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정우는 해당 판결문의 내용이 "기계"라고만 했다고 지금도 주장합니다.
위에 제가 말한 판결문 내용 어디에 "기계"라고만 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또, 저는 어제 오늘 한영수와 트위터를 이용하여 논쟁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사실을 확인하시려면 제 트위터계정을 살펴보시면 가능합니다.
http://www.twitter.com/bohemianatchina
오늘 논쟁과정에서 한영수는 제게 말합니다.
"로펌에서 자원봉사 하기로 했다"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 로펌과의 자문상황이 어떠느냐고. 그리고 해당 로펌을 밝히라고.
여러분이 보시기엔 이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제가 선관위 알바라고 해도 말이지요?
압력을 넣어서 변호인선정이 취소되도록 할까봐?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또 한영수는 제게 말합니다.
"이정우가 받은 판결과 반대되는 내용의 판결이 있다"
내심 반갑죠. 이정우가 받은 판결과 반대되는 판결이 있다면 이길 수 있을 여지가 있으니까요.
논쟁을 벌여온 저는 지는 것이 되겠지만, 소송에 이겨 수개표를 하고, 결과를 뒤집을 희망이 보인다는데.
그래서 요구합니다.
해당 판결문의 사건번호를 달라고.
안줍니다. 끝까지 못받았습니다.
애걸복걸 했습니다. 이 사건번호 주면 앞으로 알바짓 안하겠고, 입다물겠다고.
안줍니다. 왜일까요?
그리고 왜 이정우는 제가 판결문을 제시했을때 이러한 반대판결이 있다는 사실을 한번도 얘기하지 않은 걸까요?
저같으면 당장에 이런 판결도 있었다면서 올립니다.
반대되는 판결이면 이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럼 제가 입다물겠죠. 끽소리 못하고.
왜 이렇게 좋은 자료를 말하지 않은 걸까요? 단 한차례도?
한영수는 또 말합니다.
"부정선거라는 걸 검사도 말했다. 그 사실을 아느냐. 반대되는 의견도 있어서 판결이 미뤄졌던게 있다는 사실을 아느냐"고.
자 그렇다면.
그 미뤄진 판결은 이미 재판이 진행되었다는 것이고, 사건번호가 있을테니 사건번호를 주시오 찾아보죠라고 요구합니다.
안줍니다.
위의 세가지중 한가지라도 주면 입다물겠다는 제게 그는 어떤 것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부정선거 은폐시도"라는 말만 합니다.
제가 심지어 "알바짓 안하고 입다물겠다"라고 말하는데도 말이지요.
제3자인 다른 사람이 보았을때, 제 요구가 지나친 것입니까?
그리고 위의 세가지중 한가지라도 누설되었을때, 소송에 불리한 것이 있을까요?
제 생각인줄은 몰라도 어느 한가지도 소송에 불리한 건 없고,
오히려 한영수가 말한 이정우 판결과 반대되는 판결이 있다면, 저역시 입다물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소송에 참여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저에게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다며 매도합니다. 공부좀 더 하고 오라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저는 변호사도 아니고 법률학자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아는 법지식 안에서 법령을 보면서 해석해볼 정도의 지식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제 눈에도 논리적 근거가 희박해서 묻고 따지는데 정확한 근거 제시는 안하면서 알바로 매도만 합니다.
또한가지.
몇몇 사람들은 제가 근거를 들어 말하는데도 그냥 알바라고 매도하더군요?
왜일까요?
제가 근거없이 비방만 했는가요?
전 이들에게 처음부터 욕설하거나 "사기"라던가 하는 용어를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묻고 따졌을 뿐이죠.
재판을 법을 묻고 따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법원에 법을 묻고 따지겠다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묻고 따지는 사람을 알바라고 매도 합니다.
한가지더.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 카페에서 저만 떠들고 있으니 제가 의심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신 분 계십니까?
구글. 이 사이트에 가셔서 "전자개표 판례"등으로 검색해보면 관련문서들이 즐비합니다.
이중에서 개인의 블로그에 있는 주장말고, 판례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부칙의 효력"이라고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판례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트위터에서 "전자개표"로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영수의 의견을 리튓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하는지.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소송을 해서 이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 결과에 상관없이 "수개표"해서 선관위를 압박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근거가 부족하고, 설득력없는 주장에까지 찬성할 수는 없습니다.
비방할 의도는 없지만, 자신이 말한 내용의 근거조차 내놓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정의를 부르짖어도 믿어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카페지기인 한영수씨는 "진보"라는 단어를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진보세력"을 위해 이런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아까 트위터에서 누군가 제게 한영수씨와 김필원씨는 선관위에서 억울하게 해직된 사람이다라고 전하더군요.
본인들이 억울하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것까지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이 부정선거 음모를 밝히려는 이유인 것처럼, 진보세력을 위하는 것처럼 말해선 안될 겁니다.
이유는 본인이 더욱 잘 아실 겁니다.
물론 그런 이유 아니더라도 소송은 진행할 수 있겠지만,
그걸 빌미로 소송참가인을 모집하고, 모금을 해서는 안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영수씨에게 경고합니다.
저는 귀하들께서 소송을 진행하여 이길 수 없다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말하여왔습니다.
만일 귀하께서 충심으로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제가 제시하는 근거를 가지고, 자원봉사 하겠다는 로펌에 자문을 구하시고,
제 의견이 틀렸다면 그들의 자문내용을 이곳에 밝히시고 투명하게 진행하십시오.
만일 이렇게까지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는데도 무시하고, 자문도 없이 소송을 진행하였다가 패소한다면,
제가 아는 한은 귀하들은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귀하들 자신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제가 제시한 근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카페에서 난동수준으로 시끄럽게 하는 저를 눈살 찌푸리며 보셨을 다른 회원님들.
이제 저는 더이상 글을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다른 법률전문가에게 이 카페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알려서,
그 전문가들에게 이 소송진행이 옳은 것인지를 판단해보라고 요청해보겠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수개표를 하고 싶은 마음은 저역시 굴뚝같으므로 다른 오해는 안하셨으면 합니다.
이만 절필합니다.
건승하시길.
|
첫댓글 보헤미안님은 제발 정말로 글을 올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소송을 하는 이유가 무었입니까 수개표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송의 근거가 빈약하고 판례와 반대의 근거를 가지고 소송한다면 결국 우리가 겪었던 혼돈의 나락으로 빠질 것입니다
보헤미안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 타당하고 그냥 치부해 버릴 내용이 아닙니다. 소송을 하기위한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알바글, 개인적 욕심으로 몰아부치지 말고 정당한 이의제기나 비판은 수용하고 반박의 자료를 제시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두분 다 자기 신념이 강한 데에는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한쪽은 이미 판례가 있어서 이기기 힘든 소송을 왜 되풀이 진행하려 하느냐? 전략이 틀렸으니 다시 짜야 된다"이고 한쪽은 "판례가 사기이고 소 자체가 기각 상태라 뒤집을 수 있다. 부칙5조는 살아있다. 이길 수 있다" 이 정도 같은데 저도 헷길리긴 하나 과거 16대 때에도 이기지 못했으니 이번에는 뭔가 달리 나가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건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중차대한 국가적 소송을 개인 차원에서 소화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상에서 개인정보 입력 받는 것도 좀 그렇고,,, 빨리 변호인단 만들어서 공식적인 국민서명운동 하자는게 제 요지
전자개표기이기때문에 부정선거다..가 아니라
재검표(수개표)하자가 목적입니다
선거소송인단 모임 한영수씨는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의 주장을 철회하고 선거소송의 쟁점을 대통령부정선거로 하라
선거소송에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주장해서는 안 되는 이유. - http://blog.hani.co.kr/yskngo4726/53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