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서 말 느린 아이도 보험 돼요” 속삭임에 덜컥 치료받았다가 지급 중단, 왜? [R코드 논쟁]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 올해 초 A(39) 씨는 2018년생인 아들이 말이 느린 것 같아 고민하다 맘카페에서 알게 된 소아과를 찾았다. 병원에서는 언어검사 후 부설 발달센터에서 언어치료와 놀이치료를 받기를 권했다.각각 회당 5만~6만원의 부담스러운 비용이었지만, 실손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에 주 1~2회 꾸준히 치료를 받았다. 4개월가량 치료를 진행한 A씨는 놀이치료는 더 이상 보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보험사의 통보를 받고 고민에 빠졌다. 자비로 부담하기엔 비싼 비용 때문에 놀이치료를 포기하려다가도, 발달지연 치료는 ‘장기전’이라는 주변의 말에 망설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기간에 영·유아 발달지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지급한 관련 보험금 규모가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비의료인의 치료 행위에 대한 심사 강화에 나선 보험사와 반발하는 발달지연 아동 부모 간에 갈등의 골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 형사고소 및 집단소송 움직임으로도 번지면서 당분간 발달지연 보험금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5대 손보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가 발달지연(진단코드 R62·R47)과 관련해 지급한 실손보험금은 ▷2018년 200억원 ▷2019년 280억원 ▷2020년 388억원 ▷2021년 829억원 ▷2022년 1185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보험금 지급규모가 5년 사이 6배 가까이(491.7%) 폭증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4배 이상(323.7%)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영향이 뚜렷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언어·인지발달 지연을 겪는 영·유아가 늘면서 관련 보험금 청구·지급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