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어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서 혼이 났다고 합니다. 김용현의 내란 혐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을 진술하면서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부르자, 아직도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충성심이 넘쳐흐르는 김용현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부르라고 했답니다. ‘각하’라는 표현도 붙여달라고 떼쓰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까요?
“대통령 윤석열”과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공소장과 판결문에선 원·피고, 피고인 등을 가리킬 때 직함을 이름 앞에 붙이는 게 일반적인데, 김용현은 이마저도 불편했나 봅니다.
그러니 검찰은 김용현을 불편하게 하지 말고, 아예 “내란수괴 윤석열” 혹은 형사법 혐의 표현대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로 고쳐 부르기 바랍니다. 탄핵소추되어 직무가 정지됐지만 그래도 현직 대통령 신분 아니냐고요? 그럼 조만간 헌법재판소가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할 테니, 반드시 ‘시간’ 기준을 적용해 헌재 선고 시각 이후 모든 문서에는 “내란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로 표기하길 권합니다.
2025년 3월 18일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