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인과공문서실무제03호 2025.11.21.
수신,수신처참조
발신, 인과감찰관사무소대표 검찰관권한대행-인과검찰수사서기관이형철
정부공문서규정에서 설정하고있는 반복적이거나
비교적평이한 사안의경우 직무의효율성을 기하기위하여 문서결제권자는 일정한 보조기관이나 실무팀에 전결처리하여문서를시행할 수있는데 이 문서규정제도의목적은 직무의효율성을 높이기위한 목적으로도입,시행한것이고,문서의책임소재를 구분하는것으로이해하는것을 넘어서 책임을 경감하거나 분산,소멸하는규정으로악용하는사례가없도록 인사혁신처장은 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관계부처에 지침을 내려주시기를 발제,통지합니다.
요컨대,
결제문서에전결표시를
하되 내부결제문서외 시행이필요한 시행문의경우 소속의 하급기관까지는 전결표시를 할 수 있으나
시행처가 다른 부처로 하거나 일반국민을 상대로할 때는 전결표시를 하는 일이없도록 관계문서공무원들이 지침을, 확실히 이해,숙지하시고 해당문서지침을 시행,하달할것을 발제,통지하는바. 앞으로는,이를 책임감경수단으로 악용하는 일이없도록 철저히 교육,감독하여주실것을 안내,통지합니다.
왜냐하면,
무분별한전결표시는 정의,인도에반하는,문서의명확성,효율성원칙위헌위법(*문서의정당성,효율성원칙위배)으로서 표시 효력도없을 뿐아니라(사법기관에서조사판단할때 어떤참고사항외 문서책임에대한 구속력이없을 뿐아니라,증거문제가발생할수도있다하겠습니다.)
상식이하사유로,
국민주권정부의 문서공신력을 실추시킬 수 있는요인이 될 수 있다하겠습니다.끝
수신처,인사혁신처장나(특광시도,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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