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백신거부하거나 정부에 반하는 행동하는 사람들
죄다 정신질환자로 몰아 감금하려는 악법이다.
무서운게 가족이 아닌 119대원이 판단할 수도 있단다.
시도에 1개 이상씩 정신병원 설립 내용도 있다
우리 미정갤이 저지하자! 여기저기 퍼나르자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L3B0V1C1R8R1T4V0B6W1Q2I3T6U3#a
--Oo
넵!!!
Oo님, 잠깐이라도 퍼나릅니다 !!
반대 의견 :
입법 취지에 대한 반대 의견(소결론)
헌법불합치라는 빌미 하에 이 개정안으로 해당 현행법보다 더 위헌적인 법률을 만드는 개악을 함으로서 입법 취지의 정당성을 상실함.
입법 조항들에 대한 반대 의견(중결론)
1. 제21조 제1항 경우, 국가가 전방위적으로 국립 또는 공립 정신병원을 설치하여 정상인도 가두는 FEMA Camp와 같은 전체주의 수용소로 기능할 가능성이 상당함.
2. 제44조 제1항 및 제2항 경우, 진단과 보호는 허울일 뿐이며, 실제로는 아무런 혐의가 없거나 정상인의 정당방위에 대한 국가의 정신병원 강제 수용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음. 이는 법률의 선결조건 중 정당성에, 그리고 헌법 제21조 제1항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위배함.
3. 제46조 그리고 제53조 및 제54조 경우, 정신질환자 단체가 실제로는 통제를 위해 만든 단체라면, 입원결정에 국가의 상당한 압력이 가해질 수 있음.
4. 제74조는 절차조력인의 통제력이 강화되어 통신/면회가 더 곤란해질 수 있으며, 제75조 3항은 현행법의 '뚜렷하게 판단되는 경우'와 개정안의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종이 한 장 차이이지만 현행법의 정해진 강도의 기준대로 하는가, 개정안의 재량대로 하느냐의 차이가 상당하므로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주어짐.
대결론
종합하자면 해당 법률안은 법률의 선결조건 중 정당성에 위배되며, 각각 헌법 제12조 제1항. 제21조 제1항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위헌적인 악법임.
------------------------ 반대 의견 끝------------------------
넵!!!
Oo님, 잠깐이라도 퍼나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