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아파트 전세로 4년간 살았구요, 2년 지날 시 임대인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계약 연장의사를 물었더니, 집을 부동산에 내놓기로는 하겠으나,
팔리지 않으면 전세 계약 연장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부동산에서는 매수자들이 몇 왔지만, 집은 매매 되지 않았고,
저도 계약 만료기간이 한달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집을 더 이상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사유는 계약 기간이 한달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계약의 연장 여부를 통보해 주지 않았고, 집도 매매 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생각 했으나,
집주인은 그 때부터 노발대발 이더군요.
계약기간 하루 이틀이 그리 중요하냐면서요.
이렇게 저렇게 분쟁은 있었지만, 어쨌든 2년 더 거주 하였습니다.
그 후 임대인은 저에거 내용증명을 보내 더 이상 계약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집을 뺐는데, 장기수선 충당금을 주지 않네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지급명령 결정문이 갔으나,
임대인은 현재 이의신청을 하고, 법무사에게 위임 하였네요.
나중에 소송으로 갈텐데 저는 변호사 없이 혼자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승소 할 수 있을지요?
저에게는 저 돈도 참 큰돈 입니다.
자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