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대한민국 박사모 -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성명/공지) 11월06일 회칙개정위원회에서 논의된 [박사모 회칙]입니다.
조돌쇠 추천 0 조회 722 04.11.12 15:47 댓글 3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4.11.08 12:06

    첫댓글 '대한 민국 박사모' ==> "애국 애족 박사모"광의의 보수 우익 결집 포용. 구성원?. 몇명?.==> 50인 이상.37조는 고정시킬 필요가 있나요?.(예외 인정 필요).유급은 1명?.후원금이나 회비 납부는 되도록 각 팀이나 일부 소모임별 관리가 아닌 중앙에서 통장을 따로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04.11.08 12:09

    19조 3항은 1인이 사임햇거나 사퇴햇을때 19조 4항은 상임위원45인중 15명이상 동시에 사퇴하거나 해임 햇을때를 말한것입니다

  • 04.11.08 12:58

    1-2명정도 결원시 총회를 해야하는것은 무리라고 보는데요

  • 04.11.08 13:01

    칼칼님 결원이되면 그대로 두었다가 5명정도 되면 임시 총회를 해서 선출해야합니다. 상임위원이 상임위원을 선출할수는 없습니다. 즉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뽐는 꼴이 됩니다.

  • 04.11.08 13:08

    광개토왕님 세부적인 안에 동의합니다 결원이 생긴 인원확정건은 후에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것이 좋을듯합니다

  • 04.11.08 13:13

    회칙개정에 참석하신 모든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많은님들에 참여에서 도출된 회칙이니 잘만들어지셨으리라 믿고싶고 결정이나면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의가 계시는 회원님들은 나중에 말씀하실것이 아니라 오늘 내일 충분히 이의를 제기하여야 할줄 압니다.

  • 04.11.08 13:17

    10명 정도가 결원이 생길때까 기다린다고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에 필요한정족수하고 의결에 필요한 인원이 문제가 되진않을까요 소수결원은 그렇다쳐도 5명이상 넘어가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 04.11.08 13:20

    수고 많으십니다.검토후 도움이 될 의견 있으면 차후 올리겠읍니다. 수고 많으셨읍니다.

  • 04.11.08 13:30

    칼칼님 5명이상이 되면 문제됩니다. 그래서 전국 총회를 개최해서 다시 뽐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칙토론방에 제가 몇가지 건의사항을 올렸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 04.11.08 13:42

    상임위원이 43명이나 되네요. 30명인줄 알았는데 지부장은 별도 있군요. 상임위원은 지부장을 포함하여 25명이 정당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 04.11.08 13:34

    회 운영의 중심에는 회장이다 회장선출은 그야말로 회원전체의 의사가 결집된 직접선거로 뽑아야 하지 않는가 회장후보들의 정견을 통해 박사모의 지도자를 뽑는날 박사모의 축제날이 될것이다

  • 04.11.08 13:45

    수고 하셨네여

  • 04.11.08 14:15

    이제 알고 있어요. 죄송

  • 04.11.08 14:54

    회장은 회원전체의 투표로 뽑아야 합니다,,,,

  • 04.11.08 15:11

    이의를 제기 합니다. 첫째) 카페장의 거부권 행사는 부당합니다. 제 10장 보칙의 제59조 2항에서 카페장의 거부권 행사는 모든 회원 위에 카페장이 군림 하고자 하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 04.11.08 15:12

    물론 동조 2항에 카페장의 거부권 행사는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나 이는 예시적 행위에 불과하며 동조 4항의 임시총회의 승인 또는 재의결로 카페장의 거부권이 효력을 발하지 않도록 하였으나 카페장의 거부권 행사시마다 임시총회를 소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리라 봅니다

  • 04.11.08 15:12

    이는 결국 회장 및 각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카페장의 의사에 반하여 결정되어 질 수 없다는 바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는 절대 부당합니다. 때문에 제59조 2항의 카페장의 거부권 행사는 삭제되어야 합니다.

  • 04.11.08 15:13

    다만 카페장의 최소한의 권위를 위하여 『회장 및 각 위원회에서의 결정 사항에 대하여 카페장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다만 회장 및 당해 위원회는 카페장의 이의 제기에 대하여 재심의 하고 동일한 결정을 할 경우에는 카페장은 재차 이의제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도로 수정됨이 마땅할 것입니다

  • 04.11.08 15:29

    이 사항조차 독립서버에서는 불필요한 조항 인 것입니다. 카페장의 권위는 존중하되 어떠한 명분으로도 모든 회원 위에 카페장이 군림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부칙에 독립서버의 시행시기를 명시하여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 04.11.08 15:20

    둘째) 제26조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의처리에 대한 명시 규정이 없습니다. 즉 감사시기와기간 감사결과의 보고주체와 처리에 대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 04.11.08 16:20

    59조 2항 카페장의 거부권행사는 21조(카페장)의 3,4,5항과 정면배치되므로 거부권행사조항은 삭제해야됩니다

  • 04.11.08 16:52

    독립서버에서의 회칙은 새로 만드는 걸루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 04.11.08 17:03

    수고많으십니다 잘만드신 것 같군요. 불문율 관습헌법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믿고 양보하고 진실된 마음이라면 회칙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마는 워낙 세상이 이상한 자들이 많아서리..암튼 고생하셨습니다.

  • 04.11.08 17:38

    수고가 대단히 많슴니다. 개락적으로 보니 회칙내용이 훌륭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때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면 되겠지요. 첫 숱에 배부를 수가 없지요....

  • 04.11.08 17:39

    회칙개정위원회 여러분... 수고하셨읍니다...^^*

  • 04.11.08 19:31

    너무 완벽했나.~~~~~~~~~~~~~~~`

  • 04.11.08 19:45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부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만 회칙이 정립되었으면 시행에 들어가고 무엇보다 우리 박사모가 초심으로 돌아가 빨리 정상궤도에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 04.11.08 19:55

    법률도 시행하다 문제 있으면 십수번 개정하듯이 기타 문제점은 부칙에다 처리방법을 명시해놓고 시행하면 될 듯함다.

  • 04.11.08 20:49

    여러분들 애들 많이 쓰셨읍니다 잘 다듬어 젔네요 ...그런데 홍역 한번 치른탓에 노파심에서 당부 드리고 싶흔데...염불 만 열심히 하도록 권장하고 잿밥이나 공명심은 경계토록 회칙에 재정 회계 감사분야에서 공금인 만큼 법적 채임과 변상을 명시해 둿으면 합니다

  • 04.11.08 21:39

    수고많으셨습니다.근혜님을사랑하는,다른카페들이우리박사모를얼마나,한심하게보고비판하는지,정말울분이터지고,마음이넘아파요!이젠우리서로믿고,신뢰하면서,쭉쭉뻗어나갑시다.올해안에10만대군만듭시다.운영진여러분힘내시고,고생많으셨어요!아자!아자!박사모화이팅!사랑해요!!!!!!!!!!!!!!!!!!!!!!!

  • 04.11.08 22:30

    훌륭한 회칙이군요....넘 잘만들었습니다... 자유 민주국가의 주인으로써 우리의 행동이 적절하게 규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수고 하셨습니다..

  • 04.11.08 23:01

    계속적으로 검사하겠습니다

  • 04.11.09 22:02

    사무총장과 사무국장은 다르가요? 회장과 카페장...권력분산도 좋지만 선거는 이겨야 하는겁니다.... 대통령선거에는 보궐선거가 없습니다....한마디로 전쟁입니다....1) 선거용 조직을 만들어 주시길 기대합니다...2) 요즘 인터넷세상입니다..가급적 수직적 조직보다 수평적 조직이길...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를!..

  • 04.11.09 22:02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과 역할을 조금 보강하여 주시고 개입부분을 명확하게 하여 주시길...

  • 04.11.10 22:43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이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여겨 절대 지지합니다..앞으로 회원 여러분들 뜻에 따라 변해가는 박사모 될 것이고 개인의 박사모가 아닌 대한민국의 박사모로 거듭 나리라 확신 합니다..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어야 할 것입니다...화이팅 박사모 !!!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