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사 모 회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모임의 명칭은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본회라고 한다)이라고 칭하며, 약칭으로 "박사모" 또는 “대한민국 박사모”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바탕위에서 박근혜님이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박근혜님의 정체성 및 정책등을 홍보하고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성격 및 활동방향) ① 본회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등 우리나라 전 분야에 걸쳐 정확한 정보 교환과 국가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 및 대안등을 제시하여 박근혜님이 정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② 본회는 사랑, 평화, 봉사, 정의의 정신을 기반으로 그에 걸맞는 사회봉사활동등을 함으로써 박근혜님의 이미지 구현에 최선을 다한다.
③ 본회는 박근혜님이 추구하는 정책들을 온라인 및 오프모임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박근혜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오프모임 및 집회에 적극 참여 한다.
제4조 (소재지) ① 본회는 박사모 공식홈페이지(www.parksamo.com)를 기반으로 활동한다.
② 본회는 서울에 본부 운영사무실을 두며, 각 지부 및 지역은 해당 지역의 실정에 따라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명칭도용금지) 누구든지 운영위원회의 승인 없이 본회의 명칭을 임의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준회원) 본회에 처음 가입한 대한민국 국민과 재외 동포
② (정회원) 1. 준회원으로서 본회가 요청한 회원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가입인사방에서 등업을 요청하여 운영위원에 의해 정회원으로 등업된 자
2. 회장이 본회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장의 추천에 의해 운영위원 3인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자
③ (특별회원) 1. 본회에 5회 이상 회비 및 후원금을 납부하고 본회의 공식행사에 5회 이상 참석한 자로서, 운영위원 또는 상임위원 3인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자 (다만, 25세 미만 회원과 회비 및 후원금을 일시에 많이 납부한 회원에 대해서는 회비 및 후원금 납부사항은 예외로 한다)
2. 본회 지역모임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거나 본회의 정체성에 부합되는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판에 올려 본회 발전에 이바지한 자로 운영위원 및 상임위원 3인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자
3. 본회 상임위원회등 각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과 각 지부장 및 지역장
제7조 (회원 징계) 회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① (경고) 1. 본회의 게시판등에 동일,유사한 무익한 글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행위(일명 도배행위), 회원에 대한 비방, 욕설, 명예훼손적인 글을 올리는 행위, 본회의 정체성에 반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를 한 회원은 경고조치한다.
2. 운영위원은 경고조치를 할 경우 꼬리글이나 이메일을 통해 해당 회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② (활동금지) 1. 경고조치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는 회원은 운영위원이 활동금지조치를 한다.
2. 운영위원은 회원에 대해 활동금지조치 후 즉시 사무총장에게 보고하고, 사무총장은 조치의 적정성여부를 검토하여 활동금지조치의 유지 및 복귀여부에 대해 판단한 후 그 내용을 해당회원에게 이메일 또는 게시판글을 통해 통보해 주어야 한다.
③ (강퇴) 1. 경고조치 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는 회원으로서 본회에 심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회원 또는 본회의 오프모임에서 본회의 정체성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상호간에 심각한 분열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사무총장이 운영위원 3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강퇴시킬 수 있다.
2. 사무총장은 회원을 강퇴시킬 경우 강퇴 이유 및 적법한 강퇴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게시판글 또는 이메일을 통해 해당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강퇴자 또는 할동금지된 회원이 타인의 명의 또는 허위의 정보로 재가입한 경우에는 운영위원은 즉시 강퇴시킬 수 있다.
④ (임원급에 대한 특칙) 고문,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각 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 지부장, 지역장에 대해서는 본 회칙에 규정된 해임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강퇴나 활동금지조치를 할 수 없다.
제8조 (회원 복귀) ① 회원이 자진탈퇴 하였더라도 원에 의해 다시 본회의 정회원으로 복귀할 수 있다.
② 강퇴를 당한 자가 해당 사유가 소멸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무국장은 운영위원 3인의 동의를 받아 원래의 회원자격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③ 복귀한 회원은 복귀 후 6개월간 임원자격을 제한한다.
제9조 (품위유지 및 포상) ① 본회의 회원은 온라인 및 오프모임에서 회원으로서의 품위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다른 회원이 회칙을 위반한 경우 이를 운영위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은 회칙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상벌위원회는 다음의 회원에 대해 감사장이나 감사패 수여, 표창등 포상을 할 수 있다.
1. 박근혜님과 본회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자
2. 본회의 논객으로써 좋은 글을 지속적으로 올려준 자
3. 회비를 성실하게 납부하였거나 많은 후원금을 납부한 자
4. 본회의 회원이 아니면서 박근혜님과 본회를 위해 많은 도움을 준 자
제 3 장 총 회
제10조 (시기 및 구성원)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총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각 위원회 위원이상, 지부장, 지역장,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에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상임위원 과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총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제11조 (소집 절차) ①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소집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과 회의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카페 공지사항란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긴급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터넷상의 결의로 총회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 (의결 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1. 예산 및 결산의 승인과 중요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특별회비의 금액과 징수사항
3. 본회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사항
4. 본회의 부동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총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항 각호의 사항에 관련되거나 비교적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상임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 (의결 방법) ① 총회는 참석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의결권을 가진다.
제14조 (의사록 작성)
총회를 개최할 경우 본부 사무국은 의사진행 및 그 결과등을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사무국장이 이를 확인하고 서명날인한다.
제 4 장 상임 위원회
제15조 (구성) ①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장 1명과 회원들이 선출하는 30명이내의 상임위원과 지부장으로 구성한다.
② 지부장은 선출과 동시에 당연직 상임위원이 된다.
제16조 (직무) 상임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가진다.
1. 회칙 개정.
2. 임원 선출 및 해임
3. 구체적인 대외적 사업 계획 및 예산의 편성 사항
4.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
5. 사무관리 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7. 기타 회장이나 상임위원회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5인 이상이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제17조 (선출) ①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들의 과반수찬성에 의해 선출한다. 단, 회장은 위원장을 겸직하지 못한다.
② 회원들이 선출하는 30명이내의 상임위원은 회원들의 전국 모임에서 회원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며, 상임위원 출마자가 30명에 미치지 않을 경우에도 회원들의 전국 정모를 소집하여 신임투표를 거쳐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상임위원의 자격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고 이에 해당되는 회원은 상임위원 출마자격을 가진다.
제18조 (회의소집) ①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회장 또는 운영위원이나 상임위원 5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상임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 개최시 의결권이 없으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9조 (참석의무) ① 상임위원회의 중요성에 따라 상임위원은 상임위원회가 개최될 경우 회의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② 상임위원이 연속하여 3회 이상 상임위원회에 불참할 경우 상임위원회는 해당 상임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③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이 해임되었을 경우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새로운 상임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④ 새로 선출할 상임위원이 전체 상임위원의 1/3을 초과할 경우 회원들의 전국정모를 소집하여 회원들의 직접투표로 상임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⑤ 새로 선출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5 장 부 서 및 임 원
제20조 (고문) ① 법률, 회계, 운영등 분야별로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회장은 회장, 카페장, 상임위원의 추천으로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고문을 추대한다.
③ 고문은 본회의 법률, 회계, 운영등 분야별로 자문에 응한다.
제21조 (카페장) ① 카페장은 다음카페에 "박사모카페"가 존속되는 동안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② 카페장은 스스로 그만두거나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카페장의 지위나 권한을 양도 또는 위임받은 자가 그 권한을 행사 한다. 다만, 카페장지위의 양도 및 권한의 위임시 사전에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카페장은 본회의 상징적인 대표로서 본회와 관련된 대외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④ 다음카페에서 카페장에게 부여한 권한은 운영위원회와 상임위원회가 회칙에 따라 행사하며, 카페장은 이를 행사하지 아니 한다.
⑤ 카페장은 본회의 상임위원 또는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제22조 (회장) ① 회장은 본회의 대내적인 업무를 총괄하며, 본 회칙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다.
② 회장은 상임위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 3분의2 이상 참석 및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출마자가 다수여서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을 경우에는 1위 및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한다.
제23조 (부회장) ① 2명의 부회장은 상임위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회장을 대행한다. 그 순서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24조 (사무국)
① (구성 및 직무) 1. 사무국은 사무총장과 5명이내의 직원으로 구성한다
2. 사무국은 본회의 모든 행정사무(회계 포함)를 담당한다.
② (사무총장) 1. 사무총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모든 행정사무(회계 포함)를 총괄한다.
3. 사무총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며, 운영위원회를 소집 주재한다.
4. 사무총장은 유급으로 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 1. 사무직원은 원칙적으로 운영위원중에서 선임하되, 필요에 따라 공개 채용할 수 있다.
2. 사무직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제25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1. 본회의 게시판 관리
2. 회칙에 따른 회원의 강퇴, 활동금지, 강등
3. 본회의 실무운영에 관한 사항
4.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의 권한으로 위임한 사항
③ 운영위원장은 사무총장이 겸직한다.
④ 운영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본 회칙에 규정된 운영위원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26조 (감사위원회) ① 감사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본회의 중앙 및 지부의 업무 및 회계, 재정에 대해 감사한다.
③ 감사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고 감사위원은 위원장이 회원중에서 지명한다.
제27조 (상벌위원회) ① 상벌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상벌위원회는 본회 임원 및 회원에 대한 포상업무를 담당하고, 징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고 조언한다.
③ 상벌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상벌위원은 위원장이 회원중에서 지명한다.
제28조 (선거관리위원회)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의 모든 선거에 대해 관리, 감독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들 간에 호선한다.
제29조 (행사준비위원회) ① 행사준비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행사준비위원회는 본회의 대내 및 대외 행사시 이를 기획하고 준비한다.
③ 행사준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고, 행사준비위원은 위원장이 회원중에서 지명한다.
제30조 (대외협력위원회) ① 대외협력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외협력위원회는 본회의 모든 대외활동업무에 대한 기획, 실무 업무를 담당한다.
③ 대외협력위원장은 카페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대외업무를 주관한다
④ 대외협력위원장은 카페장이 추천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며, 대외협력위원은 위원장이 회원중에서 지명한다.
제31조 (재정후원회) ① 재정후원회는 후원회장과 후원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재정후원회는 본회의 재정후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후원회장은 회장, 카페장, 상임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하고, 후원회원은 후원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상임위원은 후원회원이 될 수 없다.
④ 재정후원회에 대한 세부규정은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2조 (임기) 본부 임원들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3조 (임원 자격 제한) 다음의 각자는 본부 및 지방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한다.
1. 5년 이내에 실형전과가 있거나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2. 본회의 정체성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회칙을 위반하여 강퇴된 자와 이에 준하는 자
3. 본회의 정체성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회칙을 위반하여 활금조치를 받았다가 아직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4. 타 정치관련 사이트나 조직의 임원을 맡고 있거나, 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던 자로 아직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34조 (권한쟁의) ① 카페장과 회장간에 권한의 범위에 대해 쟁의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임위원회가 그 권한의 범위를 정한다.
② 본부 각 위원회간 권한의 범위가 불확실할 경우 회장이 이를 조정한다.
제35조 (회장단에 대한 해임) ① 본회의 회장 및 부회장이 본회 회칙을 위반하거나 전체회원들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본회에 심각한 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상임위원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해임할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는 해임조치와 함께 본회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③ 회장 및 부회장에 대한 해임은 상임위원 10명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상임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장단이 해임되면 상임 위원회는 회칙에 따라 즉시 후임 회장단을 선출하여야 하고,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36조 (회장단외 임원들에 대한 해임) ① 본회의 각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지부장, 지역장등이 본회 회칙을 위반하거나 전체회원들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본회에 심각한 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상임위원회는 그 행위자를 그 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는 해임조치와 함께 본회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③ 회장단외 임원에 대한 해임은 상임위원 7명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상임위원 과반수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기타 임원이 해임되면 해당 회칙에 따라 즉시 후임자를 선출하거나 지명하여야 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6 장 지부 및 지역
제37조 (지부의 설치)
본회는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부산.경남, 경기남부, 경기북부, 대구.경북, 광주.전라남북도, 대전.충청남북도, 강원도, 인천.부천, 제주도등 13개의 지부를 둔다.
제38조 (지부장)
① (직무) 1. 지부장은 해당 지부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각 지부내의 지역장회의 및 지부 상임위원회를 소집 주재한다.
2. 지부장은 지역장을 겸직할 수 있다.
② (선출) 1. 지부장은 해당지부 회원들의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하되, 참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출마자가 다수여서 과반수찬성을 얻은 자가 없을 경우에는 1위 및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행한다.
3. 지부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해당지부 지역의 인구를 기준으로 10만명당 1명의 비율이상의 회원이 참석하여야 한다.
4. 선출된 지부장은 본부 상임위원회의 추인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본부 상임위원회는 선출절차 및 지부장자격이 회칙에 중대하게 반하지 않는 한 선출된 지부장의 추인을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제39조 (지부 임원 및 부서)
① (지부고문) 1. 지부 고문은 약간명을 둘 수 있으며, 지부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 지부 고문은 지부의 제반 운영에 대해 자문한다.
② (지부상임위원회) 1. 상임위원장은 지부장이 겸직하고, 상임위원은 약간 명을 두되 상임위원장이 지부회원들의 의사에 따라 지명한다.
2. 상임위원회는 지부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한다.
③ (지부총무) 1. 지부총무는 지부장이 지명한다.
2. 지부총무는 지부장을 보좌하며, 회계를 제외한 지부의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
④ (지부감사) 1. 지부감사는 2명을 두되, 지부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 지부감사는 지부의 재무, 회계에 대해 감사한다.
제40조 (지역의 설치) ① 본회의 지부예하에 지역을 두되, 지역은 지부 상임위원회에서 관할 구역을 나눠 정한다.
② 지역의 설치는 서울, 부산등 대도시는 3개구를 1개의 지역으로, 중도시는 시전체를 1개의 지역으로, 소도시 및 군은 여러 시 및 군을 통합하여 1개의 지역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1개 지역의 회원이 적정규모이상으로 증가되면 지부장은 해당 지역장과 상의하여 2개의 지역으로 분할할 수 있다.
제41조 (지역장)
① (직 무) 지역장은 해당 지역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지역 상임위원회를 소집 주재한다.
② (선 출) 1. 지역장은 지역 회원들의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하되, 참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출마자가 다수여서 과반수찬성을 얻은 자가 없을 경우에는 1위 및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행한다.
3. 지역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당지역회원 10명이상이 참석하여야 한다.
4. 지역장은 본부 상임위원회의 추인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본부 상임위원회는 선출절차 및 지부장자격이 회칙에 중대하게 반하지 않는 한 선출된 지역장의 추인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42조 (지역임원) 지역부서의 종류 및 지역임원의 선출 및 직무는 지부부서 및 지부임원의 선출과 직무의 예에 준한다.
제43조 (지부 및 지역의 운영) ① 지부 및 지역은 본 회칙 및 본부의 시행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② 지부 및 지역은 본부의 업무 및 회계감사를 받으며, 감사시 지부장 및 지역장은 업무 및 회계자료를 준비하여 감사에 임하여야 한다.
③ 지부 및 지역이 자산의 구입 및 매각, 또는 금전의 차용 및 상환을 하기 위해서는 본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지부 및 지역의 자산은 본회에 귀속되며, 본회 청산시 청산대상이 된다.
⑤ 지부 및 지역은 각종 모임후 모임 회의록을 지역장 및 운영위원회의실에 올려 그 모임사실 및 회의내용을 운영위원 및 타 지역장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4조 (임기) 지부장, 지역장, 지부 및 지역의 임원들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5조 (재선거) ① 지부장 또는 지역장이 사정에 의해 부재하게 되었을 경우, 각 지부 또는 지역은 15일 이내에 지부장 또는 지역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 선출된 지부장 또는 지역장이 본부 상임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거나 자격미달임이 밝혀져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같다.
③ 지부장 또는 지역장이 부재하게 되었을 경우, 지부 또는 지역에서 30일이 경과하도록 새로운 지부장 또는 지역장을 선출하지 못하여 지부 및 지역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지부장 또는 지역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부 상임위원회에서 임시지부장 또는 임시지역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제 7 장 모 임
제46조 (전국정모) ① 전국정모는 연 2회 실시하며, 구체적인 시기는 상임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되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전국정모는 회원 상호간의 친선 도모 및 화합을 위해서 개최한다.
③ 회장은 전국정모시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본회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직접 전체회원의 의사를 물을 수 있다.
④ 전국정모의 대회장은 회장이 맡는다.
⑤ 회장은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임시전국모임을 소집할 수 있다.
제47조 (지부모임) ① 지부 정모는 분기별로 지부장이 지부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 실시하고, 지부장은 사전에 본부 사무국에 정모 개최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부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부 상임위원회와 상의하여 임시모임을 소집할 수 있으며, 사전에 본부 사무국에 모임 개최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부장은 모임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참석자명단 및 모임경과, 결과를 본부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 (지역모임) ① 지역 정모는 2개월에 1회 지역장이 지부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며, 지부장은 사전에 본부 사무국에 정모개최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부장과 상의하여 임시모임을 소집할 수 있으며, 사전에 본부 사무국에 모임개최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역장은 모임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참석자명단 및 모임경과, 결과를 본부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 (취미, 봉사모임) ① 본회내의 취미, 봉사등을 목적으로 하는 각 모임의 장은 필요에 따라 모임을 가질 수 있으며, 그 모임의 성격은 박사모 정체성과 부합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 임원, 지부장, 지역장은 위 각 모임의 장이 될 수 없다.
② 모임의 장은 그 모임을 공지하기 전에 지역장 또는 운영위원 회의실에 그 모임의 성격과 일시, 장소 등을 게시하여 본부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하며, 운영위원은 해당모임이 본회의 정체성에 반하고 본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게시물이 게시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답글 또는 이메일을 통해 그 모임을 개최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50조 (모임의 연기) 지부 모임, 지역모임, 취미 및 봉사모임은 본회전체의 정모나 행사가 계획된 경우에는 그 날을 기준으로 전후 5일간 취소되거나 연기되어야 한다.
제 8 장 회 계
제51조 (사업연도)본회의 사업연도는 매년 1.1부터 12. 31 까지로 한다.
제52조 (예산) 본회의 예산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 세부수입항목과 총지출, 세부지출항목을 편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총회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53조 (결산) ① 회장은 사업년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총회 개최 7일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견서를 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수지결산서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② 회장은 전항의 서류에 감사위원회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총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54조 (특별회계) ① 회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회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에 관한 규정은 상임위원회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55조 (회비 및 후원금등 처리) ① 본회의 운영은 회원들의 회비 및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② 회원은 매월 5,000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회비의 납부를 강제하지는 않으며, 다만 회원에게 회비의 납부를 권장할 수는 있다.
③ 본회는 운영자금 및 공익자금 마련등을 위해 박사모 티셔츠. 조끼등의 판매, 서적의 출간, 회원들을 상대로 한 자발적인 특별 모금활동등을 할 수 있다.
④ 회비 및 찬조금, 수익금의 입,출금을 위하여 회장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통장은 사무국장이, 인장은 회장이 보관한다.
⑤ 회계처리의 투명성 유지를 위해 본부 사무국은 월1회씩 본회의 회계 및 입출금 사항에 대해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이메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회비나 후원금은 본회 회원으로부터만 납부받을 수 있으며, 비회원이나 정치인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후원금등의 납부를 받거나 요청해서는 아니 된다.
제56조 (지부 및 지역등의 회계처리) ① 본회의 지부, 지역, 각종 모임의 장은 해당 모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후원회비 외에 어떠한 명목의 모금행위도 할 수 없다.
② 본회의 지부, 지역, 각종 모임은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위해 자금의 입.출금등 내용을 게시판을 통하여 해당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 9 장 게 시 판 관 리
제57조 (게시판관리) ① 회원은 그 구분에 따라 본회의 각 게시판에 자유롭게 글을 올리고 삭제할 수 있다.
② 게시판에 광고성, 음란성, 폭력성 글이나 타 카페나 단체의 광고나 홍보성 글이 실렸을 경우 운영위원은 이를 보관함이나 광고/홍보방으로 옮긴다.
③ 게시판에 실린 글이 박근혜님이나 본회를 음해하거나 본회의 정체성에 반하는 내용의 글, 회원 상호간 다툼이나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글임이 명백할 경우, 운영위원은 그 사유를 꼬리글로 달아 작성자에게 알리고 보관함으로 옮길 수 있다.
제58조 (글삭제의 제한) ① 운영위원은 게시판에 실린 글을 보관함으로 옮기거나 삭제할 때에는 회칙에 따라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고 처리하여야 하며,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함부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원은 게시판 관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의 조치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parksamo001@hanmail.net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운영위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은 이에 대해 24시간 이내에 답변을 하여야 한다.
③ 게시판글의 삭제와 관련하여 운영위원의 처리에 대해 작성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운영위원 3인이 그 이의가 이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유가 있을 경우 삭제된 글을 원래 위치로 복귀시켜야 하고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회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 10 장 보 칙
제59조 (정체성 및 존립목적유지) ① 본회의 정체성 및 존립목적은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카페장은 회장 또는 각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 정체성에 반하거나 존립목적을 해쳐 본회에 심각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더 이상의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본회의 정체성유지 및 존립목적 수호를 위해 회장 또는 각 위원회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회장 또는 각 위원회의 결정은 무효가 되고 회장 또는 각 위원회는 동일한 결정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카페장의 거부권행사는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도의 범위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다만, 회장 또는 각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임시총회에서 승인하거나 재결의한 경우에는 카페장의 거부권은 효력을 발하지 않는다.
제60조 (임원의 정계진출금지) ① 본회의 정치적 순수성을 보호하고, 본회가 특정개인의 정치적 야심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회의 본부 임원 및 지부장, 지역장은 정계로 진출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 조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직책에서 해임되며,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제61조 (겸직 및 정치인참여금지) ① 본회의 본부 임원과 지부장, 지역장은 본회의 순수성 및 정체성 고수를 위해 다른 정치적 카페나 조직의 운영자나 책임자를 겸직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 조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직책에서 해임되며,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③ 본회의 순수성 및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본회의 각종 모임에 선출직 정치인이나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참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제62조 (다른 조직과의 연대) ① 본회는 박근혜님을 지지하는 타 카페, 보수 우익 단체나 모임, 박근혜님이 소속된 정당과 사안별로 최대한 협조, 연대, 공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② 위 단체나 정당과의 연대 및 공조는 회장이 연대의 목적, 방법 및 정신등이 본회의 정체성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상임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63조 (회칙개정) ① 본회의 회칙은 회장 또는 운영위원회의 요청이나 상임위원회 판단에 따라 본부 상임 위원회에서 상임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② 회칙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회장은 전체회원에게 개정안을 3일간 공지하여 회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야 하며, 그런 후 상임위원회는 회칙개정안에 대해 의결하여야 한다.
③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회칙개정안은 회장이 게시판등에 게시하여 공포함으로써 성립된다.
제64조 (해산) ① 본회는 총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해산할 수 있다
② 본회를 해산할 때에는 사전에 해산 사유등을 명기하여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③ 박근혜님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경우 대통령취임일 다음일에 본회는 해산되는 것으로 한다.
제65조 (청산)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해산 당시의 회장이 청산인이 되며, 잔여 재산에 대한 청산은 청산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② 청산위원회는 상임 위원회가 그 임무를 맡는다.
부 칙
제1조 (공포) 본 회칙은 회칙개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게시판 공지를 통해 전체회원들에게 알린 후 회칙개정위원회에서 의결하며, 회장이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포된다.
제2조 (시행일) 본 회칙은 회장이 게시판에 공포한 후 24시간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된다.
제3조 (일반관례) 본 회칙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박사모 운영 관습을 준용하며, 본 회칙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4조 (최초의 선거관리) 최초의 상임위원 선거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관계로 현운영진이 최대한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맡는다.
제5조 (임시전국모임 개최) 상임위원회 선출을 위한 임시전국모임은 본 회칙이 시행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되어야 한다.
제6조 (임원선출)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선출된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본 회칙에 따라 회장 및 각 임원들을 선출하여야 한다. |
첫댓글 '대한 민국 박사모' ==> "애국 애족 박사모"광의의 보수 우익 결집 포용. 구성원?. 몇명?.==> 50인 이상.37조는 고정시킬 필요가 있나요?.(예외 인정 필요).유급은 1명?.후원금이나 회비 납부는 되도록 각 팀이나 일부 소모임별 관리가 아닌 중앙에서 통장을 따로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9조 3항은 1인이 사임햇거나 사퇴햇을때 19조 4항은 상임위원45인중 15명이상 동시에 사퇴하거나 해임 햇을때를 말한것입니다
1-2명정도 결원시 총회를 해야하는것은 무리라고 보는데요
칼칼님 결원이되면 그대로 두었다가 5명정도 되면 임시 총회를 해서 선출해야합니다. 상임위원이 상임위원을 선출할수는 없습니다. 즉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뽐는 꼴이 됩니다.
광개토왕님 세부적인 안에 동의합니다 결원이 생긴 인원확정건은 후에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것이 좋을듯합니다
회칙개정에 참석하신 모든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많은님들에 참여에서 도출된 회칙이니 잘만들어지셨으리라 믿고싶고 결정이나면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의가 계시는 회원님들은 나중에 말씀하실것이 아니라 오늘 내일 충분히 이의를 제기하여야 할줄 압니다.
10명 정도가 결원이 생길때까 기다린다고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에 필요한정족수하고 의결에 필요한 인원이 문제가 되진않을까요 소수결원은 그렇다쳐도 5명이상 넘어가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수고 많으십니다.검토후 도움이 될 의견 있으면 차후 올리겠읍니다. 수고 많으셨읍니다.
칼칼님 5명이상이 되면 문제됩니다. 그래서 전국 총회를 개최해서 다시 뽐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칙토론방에 제가 몇가지 건의사항을 올렸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이 43명이나 되네요. 30명인줄 알았는데 지부장은 별도 있군요. 상임위원은 지부장을 포함하여 25명이 정당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회 운영의 중심에는 회장이다 회장선출은 그야말로 회원전체의 의사가 결집된 직접선거로 뽑아야 하지 않는가 회장후보들의 정견을 통해 박사모의 지도자를 뽑는날 박사모의 축제날이 될것이다
수고 하셨네여
이제 알고 있어요. 죄송
회장은 회원전체의 투표로 뽑아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 합니다. 첫째) 카페장의 거부권 행사는 부당합니다. 제 10장 보칙의 제59조 2항에서 카페장의 거부권 행사는 모든 회원 위에 카페장이 군림 하고자 하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물론 동조 2항에 카페장의 거부권 행사는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나 이는 예시적 행위에 불과하며 동조 4항의 임시총회의 승인 또는 재의결로 카페장의 거부권이 효력을 발하지 않도록 하였으나 카페장의 거부권 행사시마다 임시총회를 소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리라 봅니다
이는 결국 회장 및 각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카페장의 의사에 반하여 결정되어 질 수 없다는 바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는 절대 부당합니다. 때문에 제59조 2항의 카페장의 거부권 행사는 삭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카페장의 최소한의 권위를 위하여 『회장 및 각 위원회에서의 결정 사항에 대하여 카페장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다만 회장 및 당해 위원회는 카페장의 이의 제기에 대하여 재심의 하고 동일한 결정을 할 경우에는 카페장은 재차 이의제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도로 수정됨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 사항조차 독립서버에서는 불필요한 조항 인 것입니다. 카페장의 권위는 존중하되 어떠한 명분으로도 모든 회원 위에 카페장이 군림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부칙에 독립서버의 시행시기를 명시하여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둘째) 제26조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의처리에 대한 명시 규정이 없습니다. 즉 감사시기와기간 감사결과의 보고주체와 처리에 대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59조 2항 카페장의 거부권행사는 21조(카페장)의 3,4,5항과 정면배치되므로 거부권행사조항은 삭제해야됩니다
독립서버에서의 회칙은 새로 만드는 걸루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수고많으십니다 잘만드신 것 같군요. 불문율 관습헌법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믿고 양보하고 진실된 마음이라면 회칙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마는 워낙 세상이 이상한 자들이 많아서리..암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가 대단히 많슴니다. 개락적으로 보니 회칙내용이 훌륭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때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면 되겠지요. 첫 숱에 배부를 수가 없지요....
회칙개정위원회 여러분... 수고하셨읍니다...^^*
너무 완벽했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부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만 회칙이 정립되었으면 시행에 들어가고 무엇보다 우리 박사모가 초심으로 돌아가 빨리 정상궤도에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법률도 시행하다 문제 있으면 십수번 개정하듯이 기타 문제점은 부칙에다 처리방법을 명시해놓고 시행하면 될 듯함다.
여러분들 애들 많이 쓰셨읍니다 잘 다듬어 젔네요 ...그런데 홍역 한번 치른탓에 노파심에서 당부 드리고 싶흔데...염불 만 열심히 하도록 권장하고 잿밥이나 공명심은 경계토록 회칙에 재정 회계 감사분야에서 공금인 만큼 법적 채임과 변상을 명시해 둿으면 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근혜님을사랑하는,다른카페들이우리박사모를얼마나,한심하게보고비판하는지,정말울분이터지고,마음이넘아파요!이젠우리서로믿고,신뢰하면서,쭉쭉뻗어나갑시다.올해안에10만대군만듭시다.운영진여러분힘내시고,고생많으셨어요!아자!아자!박사모화이팅!사랑해요!!!!!!!!!!!!!!!!!!!!!!!
훌륭한 회칙이군요....넘 잘만들었습니다... 자유 민주국가의 주인으로써 우리의 행동이 적절하게 규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수고 하셨습니다..
계속적으로 검사하겠습니다
사무총장과 사무국장은 다르가요? 회장과 카페장...권력분산도 좋지만 선거는 이겨야 하는겁니다.... 대통령선거에는 보궐선거가 없습니다....한마디로 전쟁입니다....1) 선거용 조직을 만들어 주시길 기대합니다...2) 요즘 인터넷세상입니다..가급적 수직적 조직보다 수평적 조직이길...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를!..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과 역할을 조금 보강하여 주시고 개입부분을 명확하게 하여 주시길...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이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여겨 절대 지지합니다..앞으로 회원 여러분들 뜻에 따라 변해가는 박사모 될 것이고 개인의 박사모가 아닌 대한민국의 박사모로 거듭 나리라 확신 합니다..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어야 할 것입니다...화이팅 박사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