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가 2007년 부가세 확정신고시에
매출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금액은 3억정도이고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대해 여쭤볼려고 하는데요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경우 50프로 감면을 알고있었는데
임진강 교수님이 적어놓으신 글을 보니 1개월 이내에 해야 50프로 감면이라고 되어있네요
그럼 저희 회사는 아직 수정신고가 안들어간 상태인데 가산세 1프로를 적용해야 하는건지요?
빨리 답변해 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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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
정국[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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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3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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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임정식)
08.04.0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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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25일 확정신고가 지났기에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50%감면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가산세 전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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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008년 1월 25일 확정신고가 지났기에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50%감면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가산세 전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