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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
정국[경기] 추천 0 조회 162 08.03.31 14:2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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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4.01 17:42

    첫댓글 2008년 1월 25일 확정신고가 지났기에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50%감면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가산세 전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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