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사립과 기간제로 4년 6개월 근무하고 타시도에서 2년간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한후 올해 9월에 경기 신규발령을 받은 신규교사입니다. 6년 6개월의 경력이 호봉으로는 인정이되고, 교육경력으로는 인정이 안된다고 교감선생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래의 교육공무원인사실무편람도 보여주셨고요.
그런데 아래의 글 중에 경력인정에 대해 문의한 글에서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장학관님께서 보여주시며 교육경력으로 인정된다고 하셨는데 승진규정과 실무편람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추석보내세요^^
교육공무원인사실무편람 내용입니다.
④ 임용전 경력
- 가장 최근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기간제교사,시간강사, 사립교원, 공립교원, 회사원 경력 등을 입력한다.
- 호봉인정율은 초임호봉획정 시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인정되는 호봉환산율을 입력한다.
- 경력인정율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경력을 의미하고 경력증명서 발급 시 활용되는 항목이다.
- 경기도에서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경력을 제외한 모든 경력은 0%로 처리한다.
(타시·도에서 임용된 경력, 경기도에서의 기간제교사 경력 등 모두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