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부양가족 1인, 월 가용소득 670,000, 변제율 83%)
지금 제 명의의 부동산에 채권자들(3군데)의 가압류가 되어있고,
현대캐피탈에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4. 11. 7.)
진행 중에 있다가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2004. 12. 22.)하면서 경매가 중지된 상태인데요.
1.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하는 방법
2. 강제경매(예전에 변호사님께서 압류가 실효되므로 경매도 더이상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는 그대로 놓아두어도 자동적으로 끝나는 건지..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1. 가압류취소신청
2. 압류해제신청이 맞는 건지.. 정확히 어떠한 신청을 제가 해야되는지.. --a
마지막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큰 힘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__)
첫댓글 가압류 및 압류 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료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각 사건에 대하여 가압류취소 신청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