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위반에는 해당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국정원 직원들이 매일 시달받은 이슈 및 논지에 따라 사이버 활동은 했지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라거나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것이다.
첫댓글 골때리네 국정원법이 공직 선거법 위에 있나 ? 국정원 직원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아닌가 ?
먼법이 뭐 저래 코에 걸면 코걸이귀에걸면 귀걸이가 ? 답답한 시키들 우리가 저리 해봐 전부
깜빵이다 ~
선거법 위반은 아니고 국정원법 위반?....아하...들키지말아야 정보기관인데...들켰기때문에 국정원법 위반이구나... 음주를하고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의 의도를 판단할 수 없어 유죄라 할 수 없고 걸린 것은 유죄다? 그런 뜻이네...
원세훈이 자신은 지속적인 북한의 비난글에 대응 햇을뿐이라던데 난 북한사람인가봉가...ㅡㅡ; 대한민국 사람인줄 알고 여태 살앗는데..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