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에 있어서 구상권 행사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를 침해당한 때에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또한 어느 한 채권자에 대해 수인의 채무자가 있는 경우, 이 중 한 채무자가 그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였을 때 그 배상자는 다른 자에게 그가 본래 부담하였을 책임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가진다. 이는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연대책임의 경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보험계약법에서는 이를 보험자대위라고 부른다. 제3자의 과실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고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가 이중이득을 받지 못하도록 보험자가 제3자를 상대로 대위권을 행사하게 된다. 손해사정실무에서 보험자의 대위권에 의한 회수행위를 구상권 행사라고 한다.
구상권 행사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구상권의 성립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구상권의 성립이 확인되면 구상권을 행사할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한다. 예컨대 구상가액이 너무 소액이어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인력 및 시간낭비라고 판단되면 구상가치가 없으므로 미리 포기할 필요가 있다. 구상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상가액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구상채권의 확보절차가 시급히 요청된다. 구상채권의 확보란 피구상자의 재산조사 등을 행하여 부동산 등의 재산이 확인되면 가압류조치를 하여 재산도피 등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재산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면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정기적으로 재산조사를 행한다. (해상보험의 경우 보증장을 취득하거나 보증장을 취득할 수 없을 때에는 선박을 가압류한다.) 이렇게 확보절차를 거친 후에는 구상가액을 정하고 이어서 피구상자에게 임의변제를 요청한다. 임의변제에 응하면 환입하고 구상절차를 종결한다. 임의변제에 응하지 아니하면 ⓵ 구상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⓶ 구상청구금액을 감액하여 피구상자와 합의할 것인지 ⓷ 미래의 구상채권으로 남겨두고 계속관리를 행할 것인지 ⓸ 구상포기를 할 것인지 등의 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행한다. 소송은 채권확보가 되어 있거나 확정판결 후에도 구상채권의 확보가 거의 확실시되는 경우에 제기한다. 피구상자가 재산이 없거나, 장래에는 재산이 있을 것 같지 않는 경우는 구상청구금액을 감액하여 합의하거나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