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우리 국민에 대해 1.20(수)부터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임을 알려온바 관련 안내 드립니다.
ㅇ 적용 대상 : ①한중 신속통로를 이용하여 격리면제서(중요 사업상 목적)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우리 국민, ②국제경기대회(올림픽, 월드컵 한정) 참가를 위해 격리면제서(공익적 목적)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내·외국인 선수단
ㅇ 주요 내용 :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한국 입국시 검역대에 격리면제서와 함께 제출(21.1.20(수) 0시 입국자부터~)
※ PCR검사 음성확인서는 국문 또는 영문 진단서 원본이어야 하며, 중문으로 발급된 경우에는 △중문 진단서 원본과 함께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 및 △번역인증서류(공증기관의 번역공증서 또는 대사관 영사부의 번역문 인증)를 함께 제출해야 함.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구체적인 검사결과(성명, 여권번호, 검사명, 검사결과, 발급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함)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쇄하여 제출
※ 미제출시 격리면제서 효력 즉각 중단 및 14일간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 인도적 목적 우리 국민 격리면제자는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이에 중요사업상 목적·공익적 목적(국제경기대회 참가 한정)으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으신 분들께서는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함께 지참하시고 입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