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등록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많아 올려주신 글들을 꼼꼼히 확인중입니다.
글을 보다가 추가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1. 법인 등록 주 목적은 개인 비자 문제 해결 및 현재 준비중인 무역업 진행을 위함입니다.
다만 무역업 업무 개업이 늦어질 여지가 있는데, 아래와 같은 규정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중국 <회사법> 제211조에는 “회사를 설립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6개월이 경과하여도 개업하지 않거나 개업 후 스스로 연속 6개월 이상 영업을 중지하였을 경우 회사 등기관은 그 영업집조(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후략)”
위 규정이 현재도 유효한 것인지 궁금하네요.
2. 법인 사무실의 경우도 동일한 경우입니다. 업무 개업이 늦어질 경우 현재 임대 거주중인 아파트 주소로 등록 진행이 가능할지요 ?
필요시 사무실 방문하여 상담받고 싶은데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여기서 영업이라고 하면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매출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법인설립 후 核税(세무담당관을 만나 세율 및 세종을 확정짓는 절차.)를 하고 세무신고(매출이 없어도 신고를 해야됨)를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6개월 동안 위 核税를 하지 않고 세무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주거지는 회사등록이 안됩니다. 다만, 현재 사무실이 없는 경우. 개발구 등의 주소를 이용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방문 상담 가능합니다. 연락주세요.(上海吴中路1369,欧银中心3H(4층)-21호(홍취엔루 코리아 타운) 헨드폰: 18616217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