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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석 민법산책
 
 
 
카페 게시글
Q & A 게시판 109조(착오)와 110조(사기.강박)의 경합
민팔오 추천 0 조회 1,698 18.03.19 14:4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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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3.20 14:04

    첫댓글 기망행위로 "동기의 착오(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경우)"에 빠진 경우에는 109조와 110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기망행위로 "표시상의 착오(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에는, 1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오로지 109조에 의한 취소권만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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