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재는 (세무사대비)핵심요약 3판 민법총칙입니다.
교재가 없으실지도 몰라서 자세히 질문드립니다.
108면에서 ,
기망행위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 착오와 사기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경우에 표의자는 어느쪽이든 요건을 증명하여 취소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 109면에서는,
(1)타인의 기망행위로 표시상의 착오에 빠진 경우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법리를 적용해야한다.(x)
(2)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
상대방이 제3자의 기망행위를 알 수 있었다면 제3자에 의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x)
해설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을 수 없고, 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것에 불과하므로 착오에 의한 법리만을 적용하여 취소권 가부를 가려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
108면에서는 착오와 강박 둘 다 가능하다는 반면,
109면에서는 착오의 법리만 가능하다고 하니,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기망행위로 "동기의 착오(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경우)"에 빠진 경우에는 109조와 110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기망행위로 "표시상의 착오(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에는, 1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오로지 109조에 의한 취소권만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