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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 문의 및 사례 과실없이 상대방차량 대인보상으로 합의금을 받은 경우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상해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채채파더 추천 1 조회 150 24.11.12 08:4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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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11.12 08:47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U/746

  • 작성자 24.11.12 08:49

    상대방 대인보상으로 보상받은 경우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상해특별약관 담보로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작성자 24.11.12 08:49

    ③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I」(정부보장사업 포함) 및「대인배상II」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단,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 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음


    다. 배상의무자 또는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은 금액은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이 경우 관련 내용(업무상 재해 등) 확인을 위해 보험회사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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