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1995년 무허가로 건축물을 설치하였다. 그러던 중 2020년 지자체의 조사를 통해 무허가 건축물임이 확인되어 건축물 해체 등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지자체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A는 이행강제금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이행강제금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는 타당할까?
A: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는 건축주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건축법 제79조). 이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80조).
이 사건에서 건축물은 1995년에 설치되었고, 지자체는 이후 20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다. 이에 A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권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행강제금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지방재정법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권한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건축주 등에 대하여 다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하고 기한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건축법에서는 행정청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권한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권한에 지방재정법 등에 따른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구합1028 판결).
장혁순 변호사(법무법인 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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