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갱신형 영업용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타인사망, 중대법규위반 및 중상해 경찰조사포함)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 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 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다)를 「1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①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②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③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 에 의거,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53조에 의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2.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 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 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 를 사망하게 하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1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 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①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제1항 제3호에 해당되 지 않는 경우
② 검사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
③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3.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 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 한 자동차사고(단, 사고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 는 경우에 한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별표3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의 부상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혀 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선 임비용을 「1사고」마다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 상등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4.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 한 자동차사고(단, 사고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 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 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별표3(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의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혀 제2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1사고」마다 아래에 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2항 제1호에서「약식기소」라 함은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 령을 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검사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 에 대하여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 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판단하여 약식명령공소장에 의하여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1사고」라 함은 하나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말하며, 「1사고」로 항소심, 상고심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동안 피보험자가 부담한 전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쳐서 이 특별 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 및 제4항에서「중대법 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불기소 이유 통지서, 불송치 결 정증명서, 약식명령 공소장 또는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 등에 의한 죄목 또는 사고내용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 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으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항에서 정한 자동차사고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체 결되어 있고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 항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②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③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따른 음주‧무 면허 상태 또는 제45조에 따른 약물 상태에서 운전하 던 중
제4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 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소장, 판결문, 약식명령 공소장, 피의사건 결 정결과 통지서, 불기소 이유 통지서, 불송치 결정증명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 서 등) ③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④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 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 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⑤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 하는 서류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보험료 및 해약환급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 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 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40조(중도인출)은 제외하며, 보통약관 1형(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28조의1(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8조의2(납입 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