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리숙연 판사는 비자 알선 브로커를 통해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비자)을 취득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조선족 A씨 등 4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 재판부는 "브로커와 접촉해 중국 사업가 등으로 위조한 서류를 교부받고 비자발급 인터뷰 통과 요령까지 숙지한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속인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100만원(한화 이하) 내지 180만원을 브로커에게 주고 위조 서류를 건네받은뒤, 체류기간이 30일인 관광비자 대신 최소 2년이상 머무를수 있는 F-4비자를 무단 발급받은 혐의로 같은해 7월 기소됐다.
이들은 원하는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중국 무역업체 대표로 위장하거나 앞서 F-4비자를 취득한 다른 조선족과 부부인것처럼 꾸민것으로 드러났다.
려행사를 가장해 조선족에게 불법적인 비자발급을 알선한 브로커 B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발급대상이 제한된 F-4비자는 체류기한이 2년이지만 특별 사유가 없는 한 연장이 돼 실질적으로 무기한 국내에 체류할수 있다. 취업활동에도 거의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