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에 암보험에 가입한지 10 년이 넘었습니다
갑상선 암 진단금은 받았고 < 갑상선암 4기 > 대학병원에서
수술하고 10일후 퇴원하서 방사선 치료 때문에 입원은 바로 할수
없으므로 저요요드 식사후 마지막 거의 없어 졌다는 말을듣고 암
보험도있고 몸이 많이 망가져서 타 병원에 입원 했는데 입원비를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인감도 떼어 주었는데 결과는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고 휴후증으로 보기때문 이랍니다 암으로 망가진 몸인데 그럽니다
암 수술후 직접적인 치료목적으로 입원할경우 120일 준다고 약관에
적어 있습니다 메르츠 보험에서는 입원비를 모두 주고 있습니다 그리
따지니 약관에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서 못준다고 하지만 이해가
안됨니다 교수님과 직접 만나보게 하면 될런지요 아마 교수님도 자기
병원 아닌 관계로 도움을 줄수있는 말을 해줄런지 걱정입니다 뭐라고
교수님께 말씀 해달라 부탁 해야 하는데,, 조언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받을수는 있는 건지요 ㅡ큰 병원에서는 수술후 바로 퇴원시킴니다 ㅡ
아무리 아파도 더이상 자리가 없어서 입니다 ㅡ감사합니다 ㅡ
첫댓글 입원치료한 병원의 담당 의사가 암 치료를 위하여 입원치료가 불가피했다는 소견이 있다면 입원비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통원치료도 가능한데 님께서 입원치료를 희망하셔서 입원을 하셨다면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