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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씨(全氏) 광장 원문보기 글쓴이: 전과웅 (55세/정선)
경상도순사 전수룡 묘비명(慶尙都巡使 全公 墓碑銘)
우리 전씨(全氏)는 백제조 환성군 휘 섭(百濟朝 歡城君 諱 聶)으로부터 비롯되었으니 이 분이 시조(始祖)이시다. 신라 때 정선군(旌善君) 휘(諱) 선(愃)을 득관조(得貫祖)로 하고 고려 초 휘(諱) 이갑(以甲) 의갑(義甲) 형제분은 태조를 도와 삼한(三韓)을 통합하는데 개국원훈(開國元勳)이 되셨으며 시호(諡)를 충렬(忠烈) 충강(忠康)이라고 하였고 인(因)하여 대동방(大東邦)의 현족(顯族)이 되었다.
수세(數世)를 지나 국자제주(國子祭酒) 휘(諱) 지순(之淳)은 병부낭중이며 휘(諱) 량(諒)은 병마절도사요 휘(諱) 석록(錫祿)과 영인군(寧仁君) 휘(諱) 존걸(存傑)은 공(公)의 고(高) 증(曾) 조(祖) 고(考)이다.
비(妣)는 군부인(郡夫人) 기씨(奇氏)니 장군 세준(世俊)의 따님으로 2남을 두었다.
장(長)은 공(公)으로 휘(諱) 수룡(守龍)이요 관(官)은 경상도순사(慶尙都巡使)이다. 배(配)는 정부인(貞夫人) 청주한씨(淸州韓氏)로 4명의 아들을 두셨는데 의(懿)는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로 시호(諡)를 위열이라 하였고 려(輿)는 진현관제학(進賢館提學)이요 흥(興)은 판도판서(版圖判書) 성산군(星山君)이고 익(翼)은 형부전서(刑部典書) 황간군(黃澗君)이다.
의(懿)의 장남은 공열(公烈)이니 금오위대장군(金吾衛大將軍)이고 차남 공식(公植)은 계림군(鷄林君)이다.
려(輿)의 장남은 대수(大遂)이고 2남은 대성(大成)은 병부랑중이며 3남 대승(大升)은 참지정사(參知政事)이다.
흥(興)의 장남은 대평(大平)이니 전법판서(典法判書)이고 2남 대현(大賢)은 진사이다.
다음은 공(公)의 제(弟)인 휘(諱) 수송(守松)이니 관(官)이 호부상서(戶部尙書)이고 배(配)의 성씨는 실전하였으며 묘는 부장(祔葬)이다. 세 아들이 있었으니 기(琦) 학(王+學) 성(珹)이다.
그 당시가 송나라 희경 원년(熙慶 元年) 연간(年間)으로 공(公)의 형제분이 무슨 일로 북쪽으로 들어가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묘소(墓所)가 북청군 차서면 신흥리 상릉동 마전곡 동국 각록 계좌원(北靑郡 車西面 新興里 上陵洞 麻田谷 同局 各麓 癸坐原)으로 동서에서 서로 바라보는 곳에 있다.
그러나 나라 안의 종인(宗人)이 입북(入北)하여서 그 당시 왜 북쪽지방으로 오게 되었는지 등 두 가지 의혹(疑惑)을 알고자 노력하였으나 규명(糾明)하지 못하였다.
고려의 운(麗運)이 다하니 자손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벽지에 은거하여 있는 자 등 전국 각지에 살고 있는 종인(宗人)들의 기억이 각각 다르게 되었습니다.
공(公)이 조정(朝廷)에서 빛나는 업적을 쌓으셨고 은퇴 후 북쪽 지방으로 은거하셨다는 사실이 구전으로 전해져 왔었습니다. 북쪽을 찾아 살펴본 즉 오직 능동묘소(陵洞墓所)아래 사는 자손(子孫)들이 그 집에서 대대로 상전(相傳)하면서 묘소(墓所)를 수호(守護)하여 해마다 시제(時祭)를 모시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멀리 밖에 있는 자손들의 의견은 공(公)이 북쪽으로 들어와서 능동지방(陵洞地方)을 중심으로 세거(世居)하였다는 주장(主將)을 처음에는 들으려 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 철종 기미(己未)에 종중일동(宗中一同)이 함께 이 일을 의논하였습니다. 부모나 형제와 함께 살고 있는 능동(陵洞)에 사는 종인(宗人)이 말하기를 우리는 묘소(墓所)를 이어 받아서 수호(守護)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뜻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모든 자손들이 함께 봉행하기로 의사 결정하였습니다.
계눌(啓訥)씨로 도감(都監)을 정하고 다시 봉축(封築)하고 그 비(碑)에 기록하여 비로소 공동(共同)으로 향사(享祀)하니 60여년전일이다.
비(碑)의 기록은 오기(誤記)가 조금 있는 듯하다.
신흥사지(新興祠誌)에는 남쪽 종인(宗人)의 고보(古譜) 중 “묘북청(墓北靑)”이라는 3자(字)에 의거하여 기록하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묘북청(墓北靑)”으로 미루어 선조(先祖)께서 입북한 것으로 추측하고 지족(知足)함으로써 유덕(遺德)을 편안하게 하였다.
고려사(高麗史)의 초략(抄略)과 비교하여 보면 명종 23년(1193년) 추(秋) 7월에 왕명(王命)으로 대장군 전존걸(全存傑)이 이지순 등을 거느리고 남적(南賊)을 토벌(討伐)하던 중 지순(至純)의 부(父) 의민(義旼)이 이적(利敵)의 마음을 품고 미리 음모(陰謀)하여 적과 내통(內通)함으로써 군기(軍機)가 번번이 새어나가 여러 차례 싸움에서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적세(敵勢)가 교치(巧熾)하여 만약에 토평(討平)치 못하면 죄(罪)가 오히려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분(憤)함을 이기지 못하여 음독자결(飮毒自決)하였다.
이를 상상(想像)하여보면 혹(或) 그 당시 공(公)의 형제가 깊이 서러워하며 통탄(痛嘆)하여 가로되 오호 오호(嗚呼 嗚呼)라 부군(府君)이 돌아가신 일을 어찌 차마 말하겠으며 죄고배(罪孤輩)는 어찌 감(敢)히 이 세상에 낯을 들고 다니리오?
마땅히 몸을 북(北)쪽에 숨기고 죽음으로 스스로 생(生)을 마친 게 아닌가 생각된다.
이는 선조이공(先祖二公)의 입북(入北)한 이유가 이에 명백해졌고 세상을 피하여 자정(自靖)하다다 생(生)을 마쳤으니 사람들은 대부분 그 까닭을 알 수 없었다.
아! 크게 탄식(歎息)함이여 음독(飮毒)으로 충성(忠誠)하고 회신(晦身)으로 효도하니 일충쌍효(一忠雙孝)가 아울러 일실(一室)에서 나시니 마침 열강(烈康)이 되더라고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여러 후손(後孫)들이 기감(起感)함이 무궁하여 여기에 비석(碑石)을 개수(改竪)하고 음덕(蔭德)과 잠절(潛節)을 천발(闡發)하여 표양(表揚)하고자 하여 전주사(前主事) 형종(亨鍾)이 건사(建祠)한 이래로 범백(凡百)을 주간(主幹)하였더니 경호(慶祜)에게 부탁하여 글을 청(請)하거늘 사양(辭讓)할 수 없어서 그 전말(顚末)을 기록하고 인(因)하여 명(銘)을 하노니
명활(銘曰)
선대장(先大將)은 토적(討賊)하시다가 순절(殉節)하였으며
고요히 생각하니 더욱 통절(痛切)함을 더하였고
살고자 하는 생각 없이 북양(北洋)에 숨어살다가
여기서 마치고 여기서 묻힘이여
그의 유덕(遺德)이 막연(漠然)하니 위대(偉大)함이여
이공(二公)의 정성(精誠)됨이 덕(德)을 높임에 심력(心力)을 다하고
어버이를 사모(思慕)함에 효성(孝誠)으로 다하고
충(忠)으로 간(諫)함에 혹 믿지 아니하며 사은(謝恩)하여
만고(萬古)의 오륜(五倫)과 삼강(三綱)이 되었으니
외연(嵬然)함이여 멀리 남음이 없을 것이다.
아! 능동마록(陵洞麻麓)이여
송경(松京)의 설원(雪原)은 끝없이 넓더라.
世在 丙寅(서기 1916년) 9월 18일
27代孫 前奉常寺郞 慶祜 謹識
◎「도순사」가 새겨진 나무 도장
'도순사(都巡使)'라고 새겨져 있는 나무로 만든 관인(官印)이다. 도순사는 왕의 명령을 받들고 지방에 나간 도순찰사로 여겨진다. 조선시대에는 도체찰사(都體察使)·도순찰사(都巡察使)의 구분이 있어 정1품 재상은 도체찰사, 종1품 재상은 체찰사, 정2품 재상은 도순찰사, 종2품 재상은 순찰사로 구분하였다. 세조 때 이 구분을 없애 도순찰사·순찰사로 일원화하였으나, 성종 때 명칭에 등급에 따른 차이가 없어 불편하다고 하여 다시 원래대로 되돌렸다. 『속대전續大典』에 의하면, 재상으로서 군사 관련 업무를 받으러 사신으로 나간 자가 의정이면 도체찰사, 종1품 이하면 도순찰사, 종2품이면 순찰사, 종3품이면 찰리사(察理使)라 했다고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도순사」가 새겨진 나무 도장 (e뮤지엄, 국립중앙박물관)
◎ 전수룡 고려사 기록
고려사절요 제14권
신종 정효대왕(神宗靖孝大王)
경신 3년(1200), 송 경원 6년·금 승안 5년
○ 진주의 공사(公私) 노예가 떼를 지어 난리를 일으켜서 주리(州吏)의 집 50여 호를 무찔러 불사르고, 불이 번져 창정(倉正) 정방의(鄭方義)의 집까지 태웠다.
주리가 목관(牧官)에게 알려서 뒤쫓아 잡으니, 방의가 손에 활과 화살을 쥐고 들어와서 사록(司錄) 전수룡(全守龍)을 보았다.
수룡이 힐문(詰問)하기를, “어째서 활과 화살을 가지고 절하느냐. 네가 반드시 난리를 일으킬 것이로구나.” 하면서 곧 고문을 가하니, 방의가 다른 뜻이 없다고 자백하므로 놓아 주었다.
목사(牧使) 이순중(李淳中)이 이 소식을 듣고, 방의에게 착고를 채워 옥에 가두었다가 그 이튿날 다시 국문하려고 하는데, 방의의 아우 창대(昌大)가 갑자기 뜰에 뛰어 들어와서 방의에게 채운 착고를 벗겨 버리고 부축하여 나갔다.
이어 불령배(不逞輩)를 불러 모아 고을에 마구 뛰어다니면서, 평소에 원수진 자 6천 4백 명을 죽였다.
이에 순중 등이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나오지 않으니, 방의가 영(令)을 위협하여 사무를 보게 하였다. 조금 후에 방의가 고을 안의 은병(銀甁)을 많이 거두어서, 서울의 세력 있는 사람에게 뇌물을 주어 그 죄를 면하려 하였다. 안찰부사 손공례(孫公禮)가 관내를 순시 하다가 진주에 와서 안문(按問)하니, 이민(吏民) 가운데 방의를 두려워하는 자가 많아서 모두 말하기를, “방의는 죄가 없습니다.” 하므로, 순중이 마침내 죄를 받아 초도(草島)로 귀양갔다.
[原文]
○晉州公私奴隷,群聚作亂,屠燒州吏家五十餘,延爇倉正鄭方義家,州吏,告牧官,追捕之,方義,手弓矢,入謁司錄全守龍,守龍,詰曰,何爲持弓矢拜乎,汝必作亂也,卽加栲問,方義,款無他,釋之,牧使李淳中,聞之,枷鏁方義,下獄,翼日,方欲更鞫,方義弟昌大,突入庭,脫去枷鏁,扶出之,因嘯聚群不逞,隳突州里,殺素所仇怨者六千四百人,於是,淳中等,懼,閉閣不出,方義,脅令視事,旣而,方義,多斂邑內銀甁,賂京中權貴,規免其罪,按察副使孫公禮,行部,至州按問,吏民多畏方義,皆曰無罪,淳中竟坐流草島。
◎ 전량(全凉) 고려사 기록,
장군 기세준(奇世俊) 기록
고려사
명종 8년(1178) 무술년
• 11월
임신일.
장군 기세준(奇世俊)을 금나라에 보내 왕의 생일을 축하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게 하고, 낭중 전량(全諒)은 신년을 하례하게 했다.
계유일. 팔관회(八關會)를 열고 왕이 법왕사(法王寺)에 행차했다.
무자일. 편전에서 동·서의 양계(兩界) 여러 성의 상장(上長)과 도령(都領)9)을 접견한 후, 상장에게는 포백(布帛)을, 도령(都領)에게는 비단 옷, 금으로 장식한 띠, 말 1필을, 그들의 하인들에게는 베 10필을 선물로 주었다. 서경의 반군을 평정한 뒤에도 도적이 자주 출몰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동요할까 선물을 주어 회유하려 한 것이나, 식자들은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탄식했다.
○ 이 달에 금나라가 여덟 장군 휘하의 군사를 보내 의주 국경 관문 밖에 진을 치게 했다.
[原文]
八年
十一月 壬申 遣將軍奇世俊如金, 謝賀生辰, 郞中全諒, 賀正. 癸酉 設八關會, 幸法王寺. 戊子 御便殿, 引見東西兩界諸城上長·都領, 賜上長匹段, 都領錦衣·金帶, 馬一匹, 傔人布十匹. 以平西之後, 盜賊頻起, 慮復搖動, 有此賜, 識者嘆其姑息. 是月, 金遣八將軍兵, 來屯義州關外.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명종 8년(1178) 무술년 (국역 고려사: 세가, 2008.8.30., 경인문화사)
◎ 전존걸(全存傑) 고려사 기록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고려사절요 제13권 > 명종 광효대왕 2(明宗光孝大王二) > 최종정보
○ 이때 남방에 도적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강한 자 김사미(金沙彌)는 운문(雲門)에 웅거하고, 효심(孝心)은 초전(草田)에 웅거하여, 망명(亡命)한 자들을 불러 모아 주(州)ㆍ현(縣)을 협박하고 약탈하였다. 왕이 이를 듣고 근심하여 대장군 전존걸(全存傑)을 보내어 장군 이지순(李至純)ㆍ이공정(李公靖)ㆍ김척후(金陟侯)ㆍ김경부(金慶夫)ㆍ노식(盧植) 등을 거느리고 이들을 토벌하게 하였다. 지순은 의민의 아들이다. 의민이 일찍이 붉은 무지개가 양쪽 겨드랑이에서 일어나는 꿈을 꾸고서 자못 자부하였고, 또 옛날 참서(讖書)에 '용손(龍孫)이 12대 만에 끊어지고 다시 십팔자가 나온다.’ 는 말이 있다는 것을 들었으니, 십팔자(十八子)는 곧 이(李) 자이다. 이로 인하여 반역의 뜻을 품었는데, 본적(本籍)이 경주(慶州)이므로 몰래 신라(新羅)를 흥복(興復)시킬 뜻이 있어 사미(沙彌)ㆍ효심(孝心) 등과 서로 통하니, 적(賊)이 또한 막대한 재물을 보내었다. 지순은 탐욕이 한이 없어 적이 재물이 많다는 말을 듣고, 그 재물을 낚아 취하려고 몰래 그들과 서로 연락하며 의복ㆍ양식ㆍ신ㆍ버선을 대어주어 적의 세력을 도와주고, 적은 도적질한 금은 보화를 주니, 이런 까닭으로 군중(軍中)의 동정(動靜)이 문득 누설되어 여러 번 패전하게 되었다. 존걸이 분개하며 말하기를, “만약 법으로써 지순을 다스린다면 그 아버지가 반드시 나를 해칠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적이 더욱 성할 것이니, 죄가 장차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하며 독약을 마시고 죽었다.
사신이 말하기를, “의를 보고서도 실행하지 않음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 존걸이 왕명을 받아 출정하였으니, 살리고 죽이며, 상주고 벌주는 권한이 그 손 안에 있었다. 지순이 적에게 군사의 기밀을 누설시키는 것을 알았으면 이를 목베어 군중(軍中)에 돌려야 했거늘 이를 하지 못하고 도리어 의민을 두려워하여 독약을 마시고 죽음에 이르렀으니, 비겁함이 이보다 심하랴. 세상에서 존걸을 지혜와 용기가 있다고 일컫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닌가." 하였다.
[原本]
高麗史節要 卷之十三
明宗光孝大王[二]
[癸丑二十三年 宋 紹煕四年,金 明昌四年]
春正月,金,遣禮部侍郞張汝猷
○秋七月,遣使如金,進方物,又遣使,賀天壽節。○時,南賊蜂起,其劇者,金沙彌,據雲門,孝心,據草田,嘯聚亡命,摽掠州縣,王,聞而患之,遣大將軍全存傑,率將軍李至純,李公靖,金陟侯,金慶夫,盧植等,討之,至純,義旼子也,義旼,嘗夢,紅霓起兩腋間,頗負之,又聞古讖,有龍孫十二盡,更有十八子之語,十八子,乃李字也,因懷非望,自以籍出慶州,潛有興復新羅之志,與沙彌孝心等通,賊,亦贈遺鉅萬,至純,貪婪無厭,聞賊多財物,欲鉤致之,陰與交通,資以衣糧鞋襪,以助賊勢,賊,遺以所盜金寶,故,軍中動靜輒泄,以至屢敗,存傑,忿憤曰,若以法治至純,其父必害我,否則賊益熾,罪將誰歸,仰藥而死。
史臣曰,見義不爲,無勇也,存傑承推轂之命,司閫外之權,生殺予奪,在其掌握,見至純,漏謀於賊,則誅之徇軍,可也,釋此不爲,反畏義旼,以至仰藥而死,怯孰甚焉,世稱存傑爲智勇,不亦謬乎。
전존걸 장군
◎ 전존걸[全存傑]
유형 인물
시대 고려
출생 - 사망 미상 ~ 1193년(명종 23)
성격 무신
성별 남
관련사건 김사미와 효심의 난
정의
?∼1193(명종 23). 고려 후기의 무신.
생애 및 활동사항
1193년에 운문(雲門)의 김사미(金沙彌), 초전(草田)의 효심(孝心) 등이 난을 일으키자, 대장군으로 장군 이지순(李至純)·이공정(李公靖)·김척후(金陟侯)·김경부(金慶夫)·노식(盧植) 등을 거느리고 이를 토벌하였다. 그러나 함께 출정한 이지순은 집권무신 이의민(李義旼)의 아들로, 토벌보다는 신라를 부흥시키려는 야망을 가지고 오히려 김사미·효심 등과 내통하였으므로 기밀이 누설되어 관군이 여러 번 패전하였다.
이에 이지순을 군법으로 다스리면 이의민이 두렵고, 그대로 두면 적이 더욱 성할 것이므로 이를 결정하지 못하고 음독자살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전존걸 [全存傑]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輿 수레 여, 명예 예
1. 수레 2. 가마(조그만 집 모양의 탈것) 3. 차상(車上: 타거나 물건을 싣는 수레 윗부분) 4. (수레를 모는)하인(下人) 5. 노비(奴婢) 6. 땅, 대지(大地) 7. 수레를 만드는 사람 8. 기본(基本)
◎ 전의(全懿) 고려사 기록
고려 고종 17년, 경인년(庚寅年), 1230년
가을 8월
○최우의 아우 최향(崔珦)이 홍주(洪州)에서 난(亂)을 일으켰다가 일이 실패한 것을 알고 자살하였다. 최향은 용맹하고 시기심이 많으며 난폭하였는데, 홍주에 유배된 뒤로 마음에 항상 불평을 품고서 집을 크게 지으며 불의(不義)한 짓을 많이 행하여 거주하는 백성을 침해하니, 온 경내(境內)가 괴로워하였다. 최우와 주관(州官)이 금지시켰으나 듣지 않고는 무리를 모아 거리낌없이 함부로 행동하며 난을 일으키고, 그 고을의 부사(副使) 이문거(李文柜), 판관(判官) 전양재(全兩才), 법조(法曹) 이종(李宗) 등을 부르매, 전양재는 병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문거와 이종이 가서 보았는데, 최향이 즉시 좌우(左右)로 하여금 결박하여 나무에 매달게 했다가 얼마 안 되어 죽였으며, 그 무리를 거느리고는 또 전양재가 있는 곳에 이르러 끌어내서 이를 목 벤 뒤 객사(客舍)의 문루(門樓)에 올라가서 징과 북을 치며 큰소리로 떠들어대니, 고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는 두려워서 벌벌 떨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최향이 서찰로써 폄소(貶所)에 있는 전 장군 유송절(柳松節)을 남해(南海)에서 부르고, 김수연(金壽延)을 예산(禮山)에서 부르고, 또 박문재(朴文梓)를 불러 인근의 주군(州郡)에 격문(檄文)을 전하여 군사를 내어 후원하게 하였으며, 가동(家僮)으로 하여금 창고를 열어서 곡식을 내어다 군사들에게 주게 하였는데, 한 병졸이 그의 가동을 죽이자, 이에 온 고을이 흉흉(恟恟)하여 자못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조정(朝廷)에서 변란 소식을 듣고서 병마사(兵馬使) 채송년(蔡松年), 지병마사(知兵馬事) 왕유(王猷), 부사(副使) 김의결(金毅烈)을 보내어 10령(領)을 거느리고 토벌하게 하였다. 최향이 일이 실패한 것을 알고 수 십 인과 더불어 도망하여 북산(北山)으로 올라가매, 고을 사람들이 군사를 이끌어 에워싸고 최향에게 말하기를,
“공(公)이 우리 고을의 관리를 베고, 또 무리를 거느리고 횡역(橫逆)을 이와 같이 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니, 최향이 말하기를,
“내 형(兄)이 여러 해가 지나도 부르지 않고, 또 주관(州官)에게 보호하여 대우하도록 청하지 않아서, 주관이 멸시하여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분통이 쌓여 경솔하고 조급하게 난을 일으키게 되었다.”
하였다. 최향을 따르는 자들이 모두 도망해 가 버리자, 최향이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바위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석굴(石窟)에 숨었다가 뒤쫓던 병사들이 이르매, 스스로 목을 찔러 거짓 죽은 체하므로, 병사들이 잡아 와서 가두었는데, 옥중(獄中)에서 죽었다. 안찰사(按察使) 전의(全懿)가 김수연과 박문재를 붙잡고, 또 상주(尙州)에 이문(移文)하여 유송절 등을 잡아다 모두 죽이니, 최우가 이를 가상하게 여기고 전의로 하여금 여당(餘黨)을 끝까지 잡아다가 일체 처분하게 하였다. 전의가 최우의 뜻에 영합하려고, ‘예산(禮山)·결성(結城)·여양(麗陽)· 대흥(大興) 등 7현(縣)의 감무(監務)가 처음에 최향과 더불어 통모(通謀)하였다가 일이 어그러지자 도리어 격문을 전한 자를 체포하여 자신들의 죄를 면하려고 꾀하였다’고 무고(誣告)하고는, 이에 현리(縣吏) 등을 구금하여 국문(鞫問)하매, 전부 무복(誣服)하여서 7현관(縣官)이 모두 죽었으며, 또 홍주 사람으로 일찍이 최향에게 왕래한 자는 죄의 경중(輕重)을 물을 것 없이 모조리 목 베었다. 중방(重房)에서 ‘전의가 제멋대로 김수연 등을 죽였다’고 탄핵하여 아뢰어, 해도(海島)에 유배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고려 고종 17년, 경인년(庚寅年), 1230년 (국역 동국통감, 1996. 11.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전공렬(全公烈) 고려사 기록
고려사절요 제16권
고종 안효대왕 3(高宗安孝大王三)
병신 23년(1236), 송 단평 3년ㆍ몽고 태종 8년
○ 부령 별초(扶寧別抄)로서 의업(醫業)에 응시하였던 전공렬(全公烈)이 고란사(高蘭寺) 산길에 복병하였다가 몽고 기병 20명을 맞아 공격하여 두 사람을 죽이고, 병기와 말 20여 필을 노획하였다. 때문에 공렬에게 상을 주고, 본업(本業 의업)으로 벼슬하게 하였다.
[原文]
高麗史節要 卷之十六
高宗安孝大王[三]
[丙申二十三年 宋 端平三年,蒙古 太宗八年]
○扶寧別抄醫業擧人全公烈,伏兵於高闌寺山路,邀擊蒙兵,二十騎,殺二人,取兵仗及馬二十餘匹,賞公烈,聽本業,入仕。
◎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
고려시대 문하부(門下府)의 정2품 관직
◎ 제학[提學]
고려시대 감찰사(監察司)·예문관(藝文館)·보문각(寶文閣)·우문관(右文館)에 소속된 관직.
우문관 제학은 1308년(충렬왕 34)에 문한서(文翰署)에 병합하였던 우문관과 진현관(進賢館)을 다시 두면서 설치하였다. 품계는 정3품이었다. 그 뒤 학사로 바뀌었다가, 1369년(공민왕 18)에 다시 제학으로 바뀐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제학 [提學]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판도판서[版圖判書]
고려 후기 호구(戶口)•공부(貢賦)•전량(錢糧)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판도사(版圖司) 소속의 정3품 관직.
[네이버 지식백과] 판도판서 [版圖判書]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3.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금오위[金吾衛]
고려시대의 군제(軍制)인 6위(六衛)의 하나로 도성 치안경찰 임무를 맡았다.
금오위라는 명칭은 당나라 중앙군제에서 차용하였다. 왕도(王都) 내외의 요소를 순찰·점검하는 치안경찰의 임무를 맡았으며, 정용군 6령(領:1령은 1,000명)과 역령(役領) 1령으로 구성되었다. 상장군(上將軍:정3품)·대장군(大將軍:종3품) 각 1명, 장군(정4품) 7명, 중랑장(中郞將) 14명, 낭장(郞將)·별장(別將)·산원(散員) 각 35명, 위(尉) 140명, 대정(隊正) 280명의 장교가 배치되었다.
그 뒤 충선왕 때 명칭을 비순위(備巡衛)로 바꾸었다가, 1356년(공민왕 5)에 다시 금오위로,1362년에는 또다시 비순위로 고쳤으나, 1369년 또 금오위로 환원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금오위 [金吾衛] (두산백과)
◎ 병부낭중[兵部郎中]
고려 시대에 무신들의 인사•군무•의위(儀衛)•우역(郵驛)의 일을 맡아보던 병부에 소속된 관직의 이름. 태조 원년(918)에 병부를 설치하여 그 관원으로 영(令)•경(卿)•낭중(郎中) 등을 두었음. 뒤에 병관(兵官)으로 고치고 어사(御事)•시랑(侍郞)•낭중•원외랑(員外郞)의 관원을 두고 속관으로 고조(庫曹)를 두었음.
[네이버 지식백과] 병부낭중 [兵部郎中]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3.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참지정사[參知政事]
고려시대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종2품 관직.
[네이버 지식백과] 참지정사 [參知政事]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전법판서[典法判書]
고려 시대 법률(法律)•사송(詞訟)•형옥(刑獄)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전법사(典法司)의 벼슬 이름. 정3품의 품계로서 판사(判事) 다음에 해당함. 형조 판서(刑曹判書)를 고친 이름임. [참고어]전법사(典法司).
[네이버 지식백과] 전법판서 [典法判書]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3.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호부상서[戶部尙書]
고려 시대 육부(六部)의 하나인 호부(戶部)의 장관급 관직. 품계는 정3품이며 호부의 명칭 변경과 더불어 여러 이름으로 불리워짐. [참고어]호부(戶部).
[네이버 지식백과] 호부상서 [戶部尙書]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3.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이지순[Lee Jisun, 李至純]
생애 및 활동사항
1193년(명종 23)에 김사미(金沙彌)와 효심(孝心)이 각각 운문(雲門: 지금의 경상북도 청도)과 초전(草田: 지금의 경상남도 울산)에서 난을 일으켰을 때, 장군으로서 대장군 전존걸(全存傑)의 지휘 아래 난을 진압하기 위하여 파견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장군 전존걸이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는 이의민의 아들 이지순이 적과 내통했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이의민은 이미 무신정권의 최고집정자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의민의 아들이 저항세력과 결탁하려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고려사』이의민 열전에서도 이의민의 아들 이지순의 행동이 비루했다는 점이 강조되었지 이의민과 저항세력을 이어주는 역할은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진압 책임을 맡았던 대장군 전존걸이 자결함으로써 이의민이 저항세력과 결탁했다는 의구심을 증폭시켰을 개연성은 짐작할 수 있다.
1196년(명종 26)에 최충헌이 정변을 일으켜 이의민을 살해하였다. 이때 이지순은 대장군, 이지광은 장군으로 있었는데, 이 사변을 듣고 가동(家僮)을 인솔하여 노상에서 싸웠으나 최충헌의 세력이 강대해서 승리할 수 없음을 알고 도주하였다. 뒤에 이지영은 최충헌세력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최충헌이 왕에게 청하여 지후 한광연(韓光衍)을 경주로 보내서 이의민의 3족을 멸하게 하고, 각 주(州)로 사람을 파견하여 이의민의 노예와 도당을 죽이고 이현필(李賢弼)을 원주(原州)로 귀양보냈다. 이에 이지순과 이지광이 인은관(仁恩館)으로 가서 최충헌에게 목숨을 구걸했으나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네이버 지식백과] 이지순 [Lee Jisun, 李至純]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이의민[Yi Uimin, 李義旼]
생애 및 활동사항
1170년 무신정변에 행동파 무신으로 가담하였고, 1174년조위총(趙位寵)의 난을 진압하면서 급속히 출세하였다. 정중부를 제거하고 정권을 잡은 경대승이 사망하자 무인집정의 자리에 올라 10년 넘게 권력을 오로지 하였다. 이의민집권기는 무신정변에 참여했던 무신들과 천계 출신 무신들이 천하를 호령하던 시기였으며 전체 무신정권기(1170∼1270) 가운데 전기의 말엽에 해당한다.
신장이 8척에 이를 정도로 장대했고, 용력이 뛰어나 경군(京軍)에 선발된 뒤 수박(手搏)을 잘해 의종의 총애를 받아 별장(別將)이 되었다. 1170년(의종 24) 무신정변에 가담해 중랑장(中郎將)이 되었다가 장군으로 승진하였다. 이의민의 빠른 진급에 대해 『고려사』에는 이의민이 ‘정중부(鄭仲夫)의 난’ 때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1173년(명종 3) 동북면병마사(東北面兵馬使) 김보당(金甫當)이 정중부의 집권에 반발해 의종 복위를 꾀하자, 유배지인 거제에서 경주로 나와 있던 의종을 살해하였다. 그 공으로 대장군(大將軍)이 되었다. 1174년 서경유수(西京留守) 조위총의 난 때에는 정동대장군 지병마사(征東大將軍知兵馬事)가 되어 토벌했고, 그 공으로 무반의 최고직인 상장군(上將軍)에 올랐다.
1179년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던 장군 경대승(慶大升)이 정중부세력을 타도하고 실권을 장악하자, 1181년 형부상서 상장군에 올랐으나 고향인 경주로 내려갔다. 경대승이 병사하자 명종이 이의민을 불러들여 조정의 실권을 장악하였다. 수사공좌복야(守司空左僕射)가 더해진 뒤 1190년에는 동중서문하평장사 판병부사(同中書門下平章事判兵部事)가 되었다. 1194년에는 공신에 책록되었으며, 인사권을 비롯한 정치의 제반 사항을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이의민은 무신들의 문반직 겸임을 확대하였으며, 문신 가운데서도 특별히 가문이 좋거나 학문이 뛰어난 사람들만 보임되던 내시(內侍)나 동수국사(同修國史)에도 무신을 임명하였다. 또한 막대한 권력을 기반으로 백성들의 토지를 함부로 수탈했으며, 가족들 역시 탐학을 자행했는데 두 아들은 항간에서 쌍도자(雙刀子)라고 불렸다.
정권을 장악한 이의민은 고참(古讖: 참언)의 “용손(龍孫)은 12대에서 끝나고, 다시 십팔자가 나온다(龍孫十二盡 更有十八子)”라는 말을 믿어, 십팔자(十八子)가 곧 ‘이(李)’의 파자(破字)이므로 자신이 왕이 될 생각까지 품게 되었다.『고려사』에는 이의민이 경주 일대에서 난을 일으킨 효심(孝心)·사미(沙彌) 등과 내통하는 등 왕이 되기 위해 신라부흥운동을 지원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의민을 제거하기 위한 최충헌 등 정적들의 조작인 것으로 보인다.
이의민은 1196년(명종 26) 아들 이지영(李至榮)이 최충헌(崔忠獻)의 동생인 최충수(崔忠粹)의 비둘기를 뺏은 것을 계기로 살해되었다. 최충헌은 상장군 최원호(崔元浩)의 아들이었지만 이의민의 정권 하에서 정치적 성장에 일정한 제약을 받았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소외되었으나 가문 출신이 좋은 무반들은 최충헌을 중심으로 세력을 모으고 있었다. 최충헌이 이의민을 살해하자 “여러 해를 막히고 뜻을 얻지 못한 많은 사람이 이로써 희망을 품었다”고 기록할 정도였다. 즉 이의민의 죽음은 이의민정권에서 소외된 세력들이 비둘기 쟁탈이라는 사건을 계기로 그 불만을 폭발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것이다. 이의민정권이 붕괴되자 최씨무신정권시대가 개막되어 4대 62년간 지속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이의민 [Yi Uimin, 李義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전수송(全守松)
정선전씨 25세로 判書公派 派祖입니다.
고려 신종(제20대 고려왕,1197년 - 1204년) 때 호부상서(戶部尙書)를 역임하였다. 父는 정난공신 금자광록대부 대장군 상주국 전존걸이며, 형(兄)은 경상도순문사(慶尙都巡問使)를 역임한 전수룡(全守龍)이시다.
墓는 咸鏡道 北靑郡 車書面 上陵里 麻田洞 子坐 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