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허가)신고 절차
일반음식점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각 지역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에서 절차에 따라
영업(허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음식점영업이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입니다.
◆ 점포 임차 계약전 확인 사항
사전에 음식점이 가능한지 기타 불이익이 되는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소홀히 하여 난처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건축물용도 확인하여
일반음식점을 할 수 있는 곳인지?
위반건축물인 경우에 영업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불법 용도변경으로 점포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서 용도 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정부대표포털 정부24 혹은 각 시군구 관할관청
※ 정화조 관련 사항 체크
정화조가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화조 유무를 떠나서 용량 문제 등 판단이 되지 않으면
각 지자체 수도사업소에 전화해서
해당 점포의 주소를 불러주고 일반음식점 입점 가능 여부 확인 합니다.
-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발생 유무 확인
용도 변경이나 신규 영업신고의 경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발생할 수있습니다.
관할관청(건설과)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신규 임차시 관할 소방서에 안전시설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 확인
소방시설 완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 건축물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는 9개 시설군 29개 용도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 동일 시설군 내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시 설 군 | 용 도 분 류 |
자동차관련 시설군 | 자동차 관련시설 |
산업 시설군 |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 관련시설, 장례식장 |
전기통신 시설군 | 방송 시설, 발전 시설 |
문화집회 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
영업 시설군 |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고시원 |
교육 복지 시설군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
근린생활 시설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주거업무 시설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
그 밖의 시설군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용도 변경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용도 변경될 때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 의료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할 때는 신고 대상
근린생활시설에서 의료시설로 변경할 때는 허가대상 입니다.
※ 무허가건축물, 위반건축물로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않는 건축물일 경우
용도변경이 불가합니다.
위반건축물일 경우 건축물대장 상단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 행정처분 여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주점이나 노래방 등으로 사용하던 상가를 인수받은 경우
임차 예정인 점포의 행정처분(경고, 영업정지, 영업취소, 영업장 폐쇄 등) 내용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기존 업종의 행정처분을 그대로 유지·승계될 수 있습니다.
- 관할관청이나 경찰서 그리고 전자민원창구 정부24에서 확인 가능
※ 도시계획확인
도시계획확인원을 확인하여 도시계획의 결정사항 및 도시계획구역내의 허가제한(영업제한) 등을
확인하기 해야 합니다.
- 수변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관리지역,GB 지역 등 저촉여부 확인
- 시,군,구청, 읍,면,동 관할관청 방문 및 정부24 온라인 열람 발급
※ 임차 예정인 점포에서 이전에 사업을 한 경우
임대차 계약전 임대인에게 영업(허가)신고의 폐업과 사업자등록이 폐업이 완료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할 점포에 영업신고가 되어있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신규 임차인은
영업허가도 사업자등록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임대인에게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존 영업신고 폐업 및 사업자등록 해지가 안되었을 시
그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과 보상을 약속하는 확약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허가전 준비 사항
※ 신규위생교육 이수(영업자지위승계신고 포함)
음식의 위생 및 안전관리, 음식문화 개선, 영업과 식품위생법 등
외식업체 운영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한 후 위생교육 수료증을 교부합니다.
- 교육기관
한국외식업중앙회 각 지역 지부 교육장
외식산업협회 온라인 교육 02-449-5009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일반음식점에서 LPG 사용할 경우 액화석유가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각 지역 가스안전공사
대부분 LPG가스 공급 및 시설업체에 문의하면 알려줍니다.
※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및 방염필증(관할소방서)
- 일반음식점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이상,
- 지상2층에 설치된 것은 100㎡이상
- 복층구조의 경우 1층, 2층 합계 바닥면적이 100㎡ 이상일 때 내부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외부 계단으로 2층 출임하는 경우는 제외)
※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지하수 사용에 한하여 수질검사 성적서 필수
※ 건강진단(보건증 발급)
가까운 보건소나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가 발급 가능한 지정병원에서
보건증 발급을 위한 건강진단을 한 후 약 7일 후 인터넷 발급 또는
직접 방문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일반음식점 영업(허가)신고
※ 신규허가(신고)
-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일반음식점 중 LPG사용 업소에 한함
- 위생교육수료증(신규2년, 기존영업주 해당년도 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1년이내
-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 소방법 제8조2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1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수수료
※ 허가사항변경[소재지]허가(신고)
- 신청서
- 영업허가(신고)증 원본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1부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소방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1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수수료
※ 영업자지위승계신고
- 신고서
- 영업허가(신고)증 원본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건강진단결과서
-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 위생교육필증
- 수수료
※ 허가사항변경[상호변경]허가(신고)
- 신청서
- 영업허가(신고)증
- 수수료
※ 폐업
- 신청서
- 영업허가(신고)증
※ 수수료
수입증지 매입
- 신규허가(신고) 포함 28,000원
- 변경허가(신고) 포함 26,500원
- 조건부 영업허가 28,000원
- 허가(신고증) 재교부 5,300원
- 영업자 지위승계 9,300원
◆ 상가 계약 시 유의사항
- 보증금, 월세도 중요하지만
부가가치세 그리고 관리비와 관리비 내역 확인 필요합니다.
- 인수 시설이 있는 경우 목록과 고가의 제품은 사진촬영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후 분쟁을 막기 위하여.
- 가능한 시설을 위한 월차임 유예 기간을 챙기면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원상 회복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사진을 촬영해 두면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일반음식점의 경우 약 6개월 정도면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초 임대차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고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으니 재계약 시 적정한 계약 기간을
정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과 임차 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기타 사항 확인.
상권과 입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나 불리한 상황에서는 절대 임차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간혹 상권과 입지가 좋고 임차료도 저렴하여 솔깃한 마음이 들지라도
계약을 재촉하거나 세세한 부분을 간과한 채로 계약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 다른 사람에게 임대가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아까운 마음이 들겠지만 "내 가게가 안될려고 그런 것이다."하는
편안한 마음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급하면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음식점이 안정되고 지속적으로 번성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사업 운영, 조리교육 및 알선, 메뉴개발 및 레스피 공유 등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관계 정립을 해 나가며 돈독한 유대를 유지·발전해 나가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1:1 쪽지 대화도 환영합니다. 대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대화없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창업지기 010-3217-0566, cheolah6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