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우리 아파트 특정 동 특정세대 앞 복도 유리창 2곳을 폐쇄형 유리창호에서 개폐형 유리창호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201동에 각종 쓰레기를 세내 내로 반입하는 치매 노인분이 홀로 살고 계시는데, 악취가 새어 나와 복도 및 계단 통로가 악취로 인하여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시로 오랬동안 민원이 제기되어 지자체 및 아파트 관리주체 등에서 대응하고 있으나 전유부분의 문제에 대하여 수월하게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대 피해자인 앞집(202호)에서 우선조치로 악취의 배출을 위하여 복도 유리창호를 폐쇄형에서 개폐형(45도 상하 여닫이) 유리창호로 2곳(약 가로세로 1미터 정도)을 교체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행위허가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 1항 1호의 경미한 행위(창틀.문틀의 교체)에 해당된다면 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보이는데, 변형된 창틀의 교체라서 행위허가 대상이라면 별표3의 허가기준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행위허가 및 신고 없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창틀·문틀의 교체는 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질의의 창문교체공사가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행위허가 및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권한은 행위허가 및 신고수리권자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오산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